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1.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 6〉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 6〉3. 법 제29조에 의하여 시장과 읍·면·동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신설 2005. 1. 13, 개정 2008. 5. 6〉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5. 1. 13〉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