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3-03-29 시행 2013-03-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29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에게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이 처리한다)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3.3.29]

제3조(지휘 및 감독)

제3조(지휘 및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및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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