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14-10-29 시행 2014-10-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등"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사항<개정 2014.10.29>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29>3. <삭제 '95.11.18>4. <삭제 '95.11.18>5.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동장등도 가능) <신설 '96.6.1><개정 2014.10.29>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등"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등"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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