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28 시행 2021-06-28 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분장표

구 분주 요 업 무
상 담 지원팀◦ 예산, 인사, 회계, 관리, 전산 등 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및 행정 업무지원 ◦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 놀이, 미술치료실 운영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운영 ◦ 상담프로그램 운영(성교육, 학교폭력, 특별교육 등)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등 ◦ 부모교육 및 성인대상 교육운영 ◦ 학교지원프로그램(집단상담, 교육) 운영 ◦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상담지원업무 ◦ 홍보 및 그 밖에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통 합 지원팀◦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보호에 대한 업무 - 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업무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복귀 및 자립 지원 -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등 -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관리, 사례집 발간 등 ◦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등 운영 ◦ 청소년복지증진사업,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진로지도, 직업체험 안내, 직업능력향상 등 자립지원 사업 ◦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 그 밖에 통합지원과 관련된 사항
학교밖 청소년 지원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자립특성화 공간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분장표(제2조 관련)

별표 2.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환불사유(환불 신청일)환불사유(환불 신청일)환불기준비고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및 프로그램 이용료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운영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100퍼센트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및 프로그램 이용료수강자 귀책 사유수강자 귀책 사유수강자 귀책 사유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이용 개시 전날까지100퍼센트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이용기간의 1/3 경과 전 (잔여일수 20일 이상인 경우)70퍼센트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이용기간의 1/2 경과 전 (잔여일수 15일 이상인 경우)50퍼센트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이용기간 1/2 경과 후 (잔여일수 15일 미만인 경우)환불하지 않음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이용 개시 전날까지100퍼센트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이용 개시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함)와 남은 월분의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환불신청서

이용자명프로그램명
환불사유
환불금액원원원
입금계좌예금주
입금계좌은행명
입금계좌계좌번호
구비서류※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불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환 불 신 청 서

본인은 상기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분장)

제2조(업무분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관리 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이용료 관리)

제3조(이용료 관리) 이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징수결의하고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 후 시금고에 납입한다.

제4조(이용료 반환)

제4조(이용료 반환)①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하도록 한다.1.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수납되기 전 매출전표를 통한 승인 취소하고, 수납처리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2. 현금 납부 : 수납 징수결정하기 전인 경우 즉시 지정 계좌로 이체하며, 수납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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