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2025. 1. 6.>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고흥군 관내에 둔다.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4. 가출·학업중단·인터넷 중독·자살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6.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지원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8. 청소년의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상담, 정보제공 및 안내9. 각종 청소년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정보제공10. 그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센터의 운영)
제4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조직·구성)
제5조(센터의 조직·구성)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하 “센터의 직원 등”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직원 등의 자격과 임용)
제6조(직원 등의 자격과 임용)① 센터의 직원 등의 임용자격에 대한 세부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 2와 같다.② 센터의 직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용 또는 임명한다.③ 삭제 <2020.12.7.>
제7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7조(센터장의 직무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매년 1월 10일까지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의 복무 등)
제8조(직원의 복무 등)① 센터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시간외의 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센터 직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고흥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7., 2025. 1. 6.>③ 센터의 직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고민·고충·비행 등 제반 상담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7.>
제10조(경력산정 기준)
제10조(경력산정 기준) 센터의 직원 등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 6., 2026. 4. 7.>
제11조(징계)
제11조(징계) 센터의 직원 등의 징계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12조(직원의 면직)
제12조(직원의 면직) 군수는 센터의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2.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할 때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3조(민간위탁 운영)
제13조(민간위탁 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14조(청소년안전망 운영)
제14조(청소년안전망 운영)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흥군,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고흥군 청소년안전망(이하 “안전망”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개정 2025. 1. 6.>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강구③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흥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0.12.7.]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2.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12.7.>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2.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12.7.>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 또는 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회계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6.>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