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1388청소년지원단장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1.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2.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4. 보건소의 의약업무담당 부서의 장5.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및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7.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8.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⑧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 해촉 등)

제3조(위원 해촉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활동을 태만히 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희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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