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휴관일, 휴관기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①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관리자가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정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신청 : 별지 제1호서식나. 청소년수련원의 학교단체수련활동을 하려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해당 관리자는 이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해당 관리자는 원활한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회원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조례 별표 2∼3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금액의 2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미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 등 전산망이 구축된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해당 관리자는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료 감면)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이용신청 및 제5조에 따른 수강 신청할 때 이용료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이용료 감면대상 청소년 중 각급 학교에서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서로 감면사유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설에 반환 신청한다.② 이용료 반환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금액을 산출하여 반환 신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하도록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1.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수납되기 전 매출전표를 통한 승인 취소하고, 수납처리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2. 현금 납부 : 수납 징수결정하기 전인 경우 즉시 지정 계좌로 이체하며, 수납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
제8조(재산·물품관리)
제8조(재산·물품관리)① 관리자는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