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장이 설치한 캠핑장 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캠핑장 시설의 위치와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전문개정 2017. 9. 27.]위 치 명 칭 비고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85 양주시 미술관 옆 캠핑장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9.>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 캐라반,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장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예약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제4조(예약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예약 신청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9. 27.]
제5조(예약)
제5조(예약)① 삭제 <2017. 9. 27.>② 삭제 <2017. 9. 27.>
제5조의2(우선예약)
제5조의2(우선예약) 양주시민에 대해서는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29.]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27., 2020. 6. 29., 2024. 1. 29.>1. 전액 감면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나. 양주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2. 100분의 30 감면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아.「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차.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카.「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타.「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파. 비수기의 평일 3일 이상 사용자(일반 및 오토캠핑장에 한함)3. 100분의 50 감면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차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②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의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제7조(시설사용료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캠핑장 관리자 측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제8조(사용의 제한·취소)
제8조(사용의 제한·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캠핑장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0조(변상 책임)
제10조(변상 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캠핑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② 시장은 캠핑장 시설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를 운영수익금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를 수납한 다음날까지 양주시 금고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분기별 정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제1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매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제17조 삭제 < 2017. 9. 2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