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12.20., 2025.6.16.>1. 우수공무원상 : 연 2회2. 모범시민표창 : 월 1회3. 삭제4. 연말표창 : 연 1회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8. 12. 20.>1. 순직공무원 표창2. 30년 이상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공로패로 갈음한다. 이하 같다.)3. 각종 시책사업 표창4.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5.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삭제 <2020. 12. 7.>
제3조(안건의 제출)
제3조(안건의 제출)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요약서 : 별지 제3호서식2. 공적조서 : 별지 제4호서식3. 공적심사조서 : 별지 제5호서식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 별지 제6호서식5. 현지조사확인서 : 별지 제7호서식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본청 국장 및 포상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7.15. 2014.8.25. 2015.9.25., 2025.6.16.>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선임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9.2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담당팀장이,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운영)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감사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또는, 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⑤ 간사는 안건의 심사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6조(포상방법)
제6조(포상방법)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표창장, 우수공무원상 : 별지 제11호서식2. 감사장 : 별지 제12호서식3. 상장 : 별지 제13호서식4. 삭제5. 공로패 : 별지 제15호서식② 포상은 상금·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7조(자료제출 등의 요구)①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추천권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대장의 비치 및 포상수여사실 증명서 발급)
제8조(포상대장의 비치 및 포상수여사실 증명서 발급)① 「양주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의한 포상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인사랑)의 상훈관리시스템에 별도 기록·관리한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포상수여사실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사실 증명신청서를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포상권자는 포상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포상수여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