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기반 구축과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6.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7.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호스피스의 날)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선정과 추진에 관한 사항3. 그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비밀 유지 의무)
제11조(비밀 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