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연번항 목연번항 목
1의정방침17세입ㆍ세출예산 현계표
2기구조직현황18세입ㆍ세출외 현금수지현계표
3정ㆍ현원조서19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4사무분장표20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5역점추진업무목록
6중요지시사항목록
7중요미결업무조서
8요계속 추진대상업무조서
9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10소송계류중인사항
11관인ㆍ공인목록
12보존문서목록
13비밀소유현황
14서류 및 장부목록
15장비목록
16차량목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 목록

별지

의정방침세부시행방침
구분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
구분계전문위원실팀
구분총원5급6급7급8급9급임기제시간 선택제기타 (공무직 등)
정원
현원
비고
소속직위(직급)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 부서건 명내용내용목적현황비고
주관 부서건 명시행 년도사 업 개 요목적현황비고
지시지시지시지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 (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건명내용내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관 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관별건명내용현재진행사항문제점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사항소관 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사항소관 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계영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등급별 실과별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 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 자재비고
계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 불가비고
“별도새올물품관리대장과같음“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고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 ①지출액 ②잔액 ① - ②비고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교부교부교부교부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 (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 (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양 주 시 의 회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현재 ○○○의 업무를 별첨(별표)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 : 직 위 성 명 (인)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입회자 : 직 위 성 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도 붙임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직급별 정ㆍ현원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관 인ㆍ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장 비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7-1호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7-2호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 양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양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3. 양주시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4.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전문위원 또는 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를 상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사무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존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한 때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인수자는 그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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