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4.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5. “지역화폐”란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대상 및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 및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3. 전년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를 포함한다)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5.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원 등)
제6조(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원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등)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서와 신청 자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2.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증명서4.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②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는 신청정보 또는 자격에 있어 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8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농어민 기회소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 및 각 읍·면에 양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와 읍·면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읍·면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 위원회와 읍·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위원회: 시행계획 수립, 지급대상자 확정, 추진실적 평가 등의 심의2. 읍·면 위원회: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자격 적정 여부 등 심의
제9조(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군 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군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정원산림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읍·면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읍·면 위원회의 구성 등)① 읍·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읍·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읍·면장이 위촉한다.1. 농어민2. 소상공인3. 소비자대표④ 읍·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2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12조(지급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지급자격의 미충족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자격 미충족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