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군 소속 공무직근로자3. 군 소속 기간제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당일 4시간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판(안전유리) 설치5.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8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8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