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제정

별표

[별표]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

지원구분근 거지원한도세부기준
안전시설 설치제7조예산의 범위 내
심리상담제8조제1호상담연계전문 상담기관 연계
의료비제8조제2호민원 발생건당 20만원병원 진료비 약제비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법률상담제8조제3호법률상담 서비스 연계변호사 법률자문 연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8조제4호1일 2시간 이내피해상황에 따라 당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8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 우선 선발 지원
그 밖의 사항제8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제9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직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함으로써 의왕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의왕시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ㆍ협박ㆍ위협ㆍ성희롱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나. 폭행ㆍ상해 행위다. 기물파손 행위라. 반복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예방 등)

제5조(피해예방 등)①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 지침을 개발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호조치)

제6조(보호조치)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특이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특이 민원을 보고받은 시장은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 설치 등)

제7조(안전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2. 착용형 카메라3.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4. 행정전화 녹취시스템(폭언과 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말한다)5.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실 내 설비6.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항)

제8조(지원사항) 시장은 특이민원에 의해 발생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시장이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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