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원경찰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등으로부터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등이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 및 지원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① 군수는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6조제1호, 제3호, 제5호의 지원을 할 경우 전문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공무원등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2. 공무원등과 민원인이 의료비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경우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호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