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5-16 시행 2022-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치법규 등의 제정 범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치법규 등의 제정 범위(제3조 관련)
1. 조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따라 양평군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정립한 규범

2. 규칙: 양평군수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양평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

3. 훈령: 본청에서 하부행정기관에 또는 양평군수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
4.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ㆍ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

[별표 2] 자치법규 등의 입법 사무 처리 절차

입법계획 수립 (입법안 포함)입법계획 수립 (입법안 포함)입법계획 수립 (입법안 포함)입법계획 수립 (입법안 포함)법제심사법제심사법제심사법제심사법제심사방침결재방침결재방침결재방침결재입법예고 (20일 이상)입법예고 (20일 이상)입법예고 (20일 이상)입법예고 (20일 이상)
입법계획 수립 (입법안 포함)입법계획 수립 (입법안 포함)입법계획 수립 (입법안 포함)입법계획 수립 (입법안 포함)법제심사법제심사법제심사법제심사법제심사방침결재방침결재방침결재방침결재입법예고 (20일 이상)입법예고 (20일 이상)입법예고 (20일 이상)입법예고 (20일 이상)
⦁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협의
⦁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까지 완료⦁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까지 완료⦁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까지 완료⦁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까지 완료⦁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까지 완료⦁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까지 완료⦁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까지 완료⦁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전까지 완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입법예고 결과보고입법예고 결과보고입법예고 결과보고입법예고 결과보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입법예고 결과보고입법예고 결과보고입법예고 결과보고입법예고 결과보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입법예고 결과보고입법예고 결과보고입법예고 결과보고입법예고 결과보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입법예고 결과보고입법예고 결과보고입법예고 결과보고입법예고 결과보고
⦁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
공포공포공포공포
공포공포공포공포
공포공포공포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공포공포공포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
5일 이내5일 이내5일 이내5일 이내5일 이내5일 이내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조례안조례안양평군의회 송부·의결양평군의회 송부·의결양평군의회 송부·의결양평군의회 송부·의결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
양평군의회 송부·의결양평군의회 송부·의결양평군의회 송부·의결양평군의회 송부·의결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의회에서 원안가결된⦁의회에서 원안가결된⦁의회에서 원안가결된⦁의회에서 원안가결된⦁의회에서 원안가결된⦁의회에서 원안가결된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
양평군의회 송부·의결양평군의회 송부·의결양평군의회 송부·의결양평군의회 송부·의결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조례안은 생략조례안은 생략조례안은 생략조례안은 생략조례안은 생략조례안은 생략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
양평군의회 송부·의결양평군의회 송부·의결양평군의회 송부·의결양평군의회 송부·의결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집행부 이송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재의요구
5일 이내5일 이내5일 이내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소관부서
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
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
⦁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
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공포공포공포공포
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공포공포공포공포
규칙안규칙안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공포공포공포공포
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경기도 사전보고공포공포공포공포
⦁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법제부서
⦁공포예정 15일 전⦁공포예정 15일 전⦁공포예정 15일 전⦁공포예정 15일 전⦁공포예정 15일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치법규 등의 입법 사무 처리 절차(제3조 관련)
조례ㆍ규칙

2. 훈령ㆍ예규: 제1호 조례ㆍ규칙의 입법계획 수립부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후 법제부서의 장이 발령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법안

소관부서소관부서OOOO국 OOOO과
입 안 자과 장 직위․성명OO과장 O O O
입 안 자팀 장 직위․성명OOOO팀장 O O O
입 안 자담당자 성명․전화O O O (770-0000)
소관부서소관부서OOOO국 OOOO과
입 안 자과 장 직위․성명OO과장 O O O
입 안 자팀 장 직위․성명OOOO팀장 O O O
입 안 자담당자 성명․전화O O O (770-0000)
소관부서소관부서OOOO국 OOOO과
입 안 자과 장 직위․성명OO과장 O O O
입 안 자팀 장 직위․성명OOOO팀장 O O O
입 안 자담당자 성명․전화O O O (770-0000)
현 행개 정 안<제1-6쪽>
(신명조 14pt, 줄 간격 180%)(신명조 14pt, 줄 간격 180%)
소관부서소관부서OOOO국 OOOO과
입 안 자과 장 직위․성명OO과장 O O O
입 안 자팀 장 직위․성명OOOO팀장 O O O
입 안 자담당자 성명․전화O O O (770-0000)
위쪽아래쪽왼쪽오른쪽머리말꼬리말제본
16㎜16㎜25㎜25㎜12.7㎜12.7㎜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1쪽>
양평군 ○○○ 조례안
1. 제정(또는 개정, 폐지)이유 
○ (해당 입법안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2. 주요내용
가. -----------------------을 정함(안 제○조)
 1) 
 2) 
나. -----------------------을 정함(안 제○조∼안 제○조)
3. 제정(또는 개정, 폐지)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또는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법」 제○조
나. 「○○법 시행령」 제○조
다. 「○○법 시행규칙」 제○조
<제1-2쪽>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또는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첨부 
7. 입법예고 : 추후예정(20일 이상)
8. 부서협의 : 추후예정
가. 규제심사 : 
나. 부패영향평가 : 
다. 성별영향평가 : 
라. 관련 부서 합의사항 시 추가 작성
9. 참고사항 : 덧붙임
가. 방침 결정 : 해당부서-0000(0000. 0. 0.)
나. 관련 공문

 

<제1-8쪽>
<작성요령>
1. 편집용지의 규격
 가. 용지 크기: A4(210㎜×297㎜)
 나. 용지 방향: 세로
 다. 용지 여백(F7)

2. 문단여백
 - 문단여백(왼쪽․오른쪽․위쪽․아래쪽)은 모두 0.0pt로 한다.
3. 줄간격
 - 줄 간격은 230%를 기본으로 하되, 신․구조문대비표는 180%로 한다.
4. 문단 정렬방식
 - 자치법규 제명, 편․장․절의 제목, 부칙 제목은 가운데 정렬로 하고, 그 밖의 내용 등은 양쪽 정렬로 한다. 
5. 글씨체 및 글씨크기
 가. 자치법규 제명: 신명조, 16pt, 진하게, 장평 100%, 자간 0%
 나. 부칙의 제목: 신명조, 14pt, 진하게, 장평 100%, 자간 0%
 다. 그 밖의 내용: 신명조, 14pt, 장평 100%, 자간 0%
6. 제정ㆍ개정ㆍ폐지 시 제명 유형
 가. 제정: 양평군 ○○○ 조례안 
 나. 전부(일부)개정: 양평군 ○○○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다. 폐지: 양평군 ○○○ 조례 폐지조례안 
7.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문

자치법규안 내용의 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2-1쪽>
양평군 공고 제 호
「양평군 ○○○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 조례안 입법예고
※ 제정․개정․폐지 시 제명 유형
 - 제정: 양평군 ○○○ 조례안 입법예고
 - 일부개정: 양평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부개정: 양평군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폐지: 양평군 ○○○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또는 개정, 폐지)이유
○ 
2. 주요내용
가.
나.
<제2-2쪽>
3. 제정(또는 개정, 폐지)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또는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나. 
6. 입법예고기간 : . . . ∼ . . .( 일간)
7.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 . .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담당부서, ☎: 031-000-0000, Fax: 031-000-0000,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제2-3쪽>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별지 제3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회수제 회
의안번호제 호
심의일자년 월 일
소관부서소관부서OOOO국 OOOO과
입 안 자과 장 직위․성명OO과장 O O O
입 안 자팀 장 직위․성명OOOO팀장 O O O
입 안 자담당자 성명․전화O O O (77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3-1쪽>

양평군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HY견고딕 24, 진하게]

제출자 : ○○○국 ○○○과장[HY견고딕 20, 진하게]
<제3-2쪽>
양평군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해당 입법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
2. 주요내용
가. ○○○을 △△△으로 변경하여 ☆☆☆을 도모함(안 제○조)
 1) 
 2) 
나. -----------------------을 정함(안 제○조∼안 제○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또는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또는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첨부 
<제3-3쪽>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기 간 : 0000. 0. 00. ∼ 0000. 0. 00.(20일간)
나. 결 과 : 의견 있음(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첨부) [또는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덧붙임
가. 규제심사 : 기획예산담당관-00000(0000. 0. 00.)
나.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00000(0000. 0. 00.)
다.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과-00000(0000. 0. 00.)
라. 추가 협의부서 있으면 작성
9. 참고사항 : 덧붙임
가. 방침 결정 : 부서명-0000(000. 00. 00.)
나. 관련 공문
다. 현행 조례(규칙)

<제3-4쪽>
양평군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종류 및 공포번호: 신명조 14pt)

양평군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제명: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양평군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주문: 신명조 14pt)
제명 “○○○조례”를 “△△△조례”로 한다. (개정문: 신명조 14pt)
제2조 중 “∼”를 “∼”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부칙의 제목: 가운데 정렬, 신명조 14pt, 진하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 내용: 신명조 14pt)


 
<제3-5쪽>
※ <제3-2쪽>에 기재한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편집 후 심의 의뢰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의안 번호소관부서의 안 명
제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 심의일정 및 의안번호는 변경될 수 있음

[작성방법]
1. 의안번호는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안, 예규안, 고시안, 예산ㆍ결산안 등의 순으로 부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동급의 의안에 대하여는 의안별로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적는다.
2. 소관부서란은 안건을 제출한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명칭을 적는다.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간 사성 명서 명서 명비 고
서 기
부의장부 군 수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위와 같이 의결함.

. . .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작성방법]
1. 조례공포안의 경우 의결사항란은 “공포의결”, “재의요구”로 구분한다.
2. 위원란은 국장·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의 직위를 직제순으로 적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서면심의에 경우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의견일 때는 빈칸으로 하고, 원안내용 수정 등 다른 의견이 있을 시에는 비고란에 그 내용을 직접 적고 서명한다.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 제정 개폐상황 보고

1. 양평군 ○○○ 조례(규칙)안 (제정·개정·폐지 중 선택)1. 양평군 ○○○ 조례(규칙)안 (제정·개정·폐지 중 선택)1. 양평군 ○○○ 조례(규칙)안 (제정·개정·폐지 중 선택)1. 양평군 ○○○ 조례(규칙)안 (제정·개정·폐지 중 선택)
제안자양평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양평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양평군수(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의결일. . .이송일. . .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 . ( . . .)재의요구기한. . .
근거법령
소관부서
도 관련부서
제정‧개폐사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 보고

조례명
종류제정( )제정(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폐지( )폐지( )
제안자양평군수( )양평군수( )양평군수( )양평군수( )양평군수( )양평군수( )양평군수( )의회의원( )의회의원( )의회의원( )의회의원( )의회의원( )
의결일자이송일자이송일자이송일자재의요구기한재의요구기한
재의요구일재의결일재의결일재의결일재이송일자재이송일자
재의결 요구내용 (문제규정)
재의결 요구이유 (서술식)
재의결과 (개조식)
표결사항재적 의원수명명명출석출석명명찬성( ) 반대( ) 그 밖의 사항( )찬성( ) 반대( ) 그 밖의 사항( )찬성( ) 반대( ) 그 밖의 사항( )찬성( ) 반대( ) 그 밖의 사항( )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조례안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 보고

[별지 제8호서식] 조례안 재의에 따른 제소결과 보고

조례명조례명
종류종류제정(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폐지( )폐지( )
제안자제안자양평군수( )양평군수( )양평군수( )양평군수( )의회의원( )의회의원( )의회의원( )의회의원( )
의결일자의결일자이송일자이송일자재의요구기한재의요구기한
재의요구일재의요구일재의결일재의결일재이송일자재이송일자
제소일자제소일자판결일자판결일자사건번호사건번호
판결 요지주 문
판결 요지이 유
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조례안 재의에 따른 제소결과 보고

[별지 제9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종별구분공포번호공포연월일제 명소관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작성방법]
1. 종별: 조례 또는 규칙
2. 구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별지 제10호서식] 조례 공포문

[별지 제10호서식]
조례 공포문
제○○○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양평군 ○○○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양 평 군 수 ○ ○ ○ 
 
년 월 일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규칙 공포문

[별지 제11호서식]
규칙 공포문
○○○○년 제○○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양평군 ○○○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양 평 군 수 ○ ○ ○ 
년 월 일
양평군 규칙 제 호
양평군 ○○○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훈령 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

종별구분발령번호발령연월일제 명소관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훈령ㆍ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

[작성방법]
1. 종별 : 훈령 또는 예규
2. 구분 :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별지 제13호서식] 훈령 예규 발령문

[별지 제13호서식]
훈령ㆍ예규 발령문
○○○○년 제○○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양평군 ○○○ 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양 평 군 수 ○ ○ ○ 
년 월 일
양평군 훈령(예규) 제 호
양평군 ○○○ 규정(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지침)은 ∼
부 칙
이 규정(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평군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입법 및 처리 절차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관부서”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를 입법하고, 해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입법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자치법규 등의 범위 및 처리절차)

제3조(자치법규 등의 범위 및 처리절차) 자치법규 등의 제정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자치법규 등의 입법 사무 처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입법안의 작성)

제4조(입법안의 작성)① 자치법규 등을 입법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군정 정책과 통일성 및 조화성, 입법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입법안의 심사)

제5조(입법안의 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안의 작성을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및 주요내용2. 제정ㆍ개정ㆍ폐지안3.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4. 관계법령 발췌서5. 관련 사업계획서6. 비용추계서(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에 한정한다)7. 표준안 시달문서(표준안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8. 그 밖에 입법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2. 필요한 선행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방침결재)

제6조(방침결재)① 제5조에 따른 심사를 마친 입법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방침을 확정지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침결재 전에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7조(부서협의 등)

제7조(부서협의 등)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2.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4. 「양평군 소비자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5. 그 밖에 예산부서 협의 등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

제8조(입법예고)

제8조(입법예고)① 입법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조례 제4조 및 제6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훈령ㆍ예규의 입법예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입법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제9조(심의회의 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13., 2022. 5. 16.>1.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훈령안ㆍ예규안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고시안. 다만, 고시안 중 다른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4.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구성)

제10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국장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에 해당하는 직위가 공석인 경우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로 한다. <개정 2022. 5. 16.>② 삭제 <2022. 1. 13.>③ 삭제 <2022. 1. 13.>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회의소집)

제13조(회의소집) 심의회는 심의하여야 할 의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제14조(의안 제출)

제14조(의안 제출)① 의안은 의장, 부의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② 심의회의 의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이 둘 이상의 부서와 서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부서와 합의하여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④ 법제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안, 예규안, 고시안, 예산ㆍ결산안 등의 순서로 묶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렇지 않다.

제15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⑥ 심의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제16조(심의결과의 통보 등)①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 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송부 조례안의 처리)

제17조(송부 조례안의 처리)① 소관부서의 장은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공포할 것인지 재의요구할 것인지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라 방침을 결정한 조례안은 제9조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조례안ㆍ규칙안의 보고)

제18조(조례안ㆍ규칙안의 보고)① 법제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군의회에서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군의회의 의결 결과를 붙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원안을 붙여 도지사에게 공포예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

제19조(재의요구 및 결과 보고) 법제부서의 장은 영 제1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의요구 및 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2022. 5. 16.>

제20조(제소결과의 보고)

제20조(제소결과의 보고)① 재의요구 발의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그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법원의 제소사실 및 판결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되, 판결결과의 경우에는 소장 및 판결문사본을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자치법규 등의 공포ㆍ발령)

제21조(자치법규 등의 공포ㆍ발령)① 자치법규를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훈령ㆍ예규의 발령에 대하여는 입법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④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훈령ㆍ예규 발령번호 부여대장에 기록하고,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⑤ 자치법규 등의 공포ㆍ발령문 원본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별 및 공포ㆍ발령 순서별로 묶어 보관하며, 보존ㆍ보관의 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법령 등의 질의 해석)

제22조(법령 등의 질의 해석)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의 검토를 받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법령 소관 상급기관의 장이나 법제처 등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질의 요지2. 법령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계 법령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4. 소관부서의 의견5. 질의에 관련된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 자료③ 법제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자치법규 등의 질의)

제23조(자치법규 등의 질의)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1. 두 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2. 소관부서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경우3.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② 법제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회답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의 회답을 참고하여 최종 해석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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