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3 시행 2020-09-23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구분구분사용시간사용료사용료
구분구분사용시간실내공연장야외공연장
공연장공연대관 (평일)1일(10:00~22:00)200,000100,000
공연장공연대관 (평일)오전(10:00~14:00)60,00030,000
공연장공연대관 (평일)오후(14:00~18:00)80,00040,000
공연장공연대관 (평일)야간(18:00~22:00)100,00050,000
공연장공연대관 (토요일, 일요일)1일(10:00~22:00)240,000120,000
공연장공연대관 (토요일, 일요일)오전(10:00~14:00)80,00040,000
공연장공연대관 (토요일, 일요일)오후(14:00~18:00)90,00050,000
공연장공연대관 (토요일, 일요일)야간(18:00~22:00)120,0006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 사용자가 행사 준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
2. 사용시간별 초과사용료
 가. 1시간 이내: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5
 나. 2시간 이내: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다. 2시간 초과: 해당 시설 사용료의 전부
3. 양평군민이 아닌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

[별표 2] 이용료

구 분이용시간이용료비고
동아리 공간-11회 3시간12,000지하1층
동아리 공간-21회 3시간12,000지하1층
야외무대 준비실1회 3시간12,000지하1층 (※공연우선)
개인연습 공간-11회 3시간10,000지하1층
개인연습 공간-21회 3시간10,000지하1층
공방-11회 3시간12,000지하1층
공방-21회 3시간12,000지상1층
공방-31회 3시간12,000지상1층
공방-41회 3시간12,000지상1층
다목적실1회 3시간15,000지상1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 이용시간
 가. 10:00~13:00
 나. 13:00~16:00
 다. 16:00~19:00
 라. 19:00~22:00
2. 시설별 주 1회 이용 가능 
3. 초과이용 시 이용료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전부
4. 양평군민이 아닌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

[별표 3] 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유 형환급기준비 고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에 사용료 10%를 가산 후 환급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에 사용료 30%를 가산 후 환급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에 사용료 50%를 가산 후 환급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에 사용료 80%를 가산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환급기준(제13조 관련)

[비고]
1.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2. 사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이용료 환급기준

구 분유 형환급기준비 고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이용료 전액 환급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이용료에 이용료 10%를 가산 후 환급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이용료에 이용료 30%를 가산 후 환급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이용료에 이용료 50%를 가산 후 환급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이용료에 이용료 80%를 가산 후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이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이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이용료 환급기준(제13조 관련)

[비고]
1. 이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
2. 이용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이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이란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이나 일정시간 동안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 행사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이용”이란 시설의 일부를 동아리 활동, 개인연습, 회의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관람”이란 유료로 행사 또는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평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③ 센터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양평읍 물안개공원길 38에 둔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공연장, 야외공연장, 마주침 공간, 다목적홀, 공방2. 공용시설: 사무실, 화장실, 창고3. 주민자율 공간: 동아리 공간, 개인연습 공간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3.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및 이용)

제8조(사용허가 및 이용)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한다.③ 사용 신청 또는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제9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제1항의 별표 1 및 제2항의 별표 2에 따라 초과사용료 및 초과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대권은 총 관람권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관람권으로 본다.②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확하게 적어 군수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행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3조(환급)

제13조(환급)①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을 신청한 날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날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② 제11조에 따른 관람권의 환급은 사용자가 따로 정한다.

제14조(민간위탁)

제14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양도의 금지)

제15조(양도의 금지) 센터의 사용허가 또는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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