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19 시행 2021-04-19 제정

별표

[별표] 검인의 모형 및 규격

[별표]
검인의 모형 및 규격(제5조제1항 관련)
2.5㎝
검 인
양평군수
20 . . .
2.5㎝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3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용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해당란에 V표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서

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허가번호
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제20 - 호
사 용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단 체 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료 납부내역사용료 납부내역
그 밖의 허가조건그 밖의 허가조건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이용권

제20 - 호제20 - 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시설운영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시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이용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기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시설운영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시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절절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이용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기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시설운영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시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이용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기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시설운영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시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단단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이용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기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시설운영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시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이용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기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시설운영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시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면면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이용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기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시설운영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시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이 용 권(이용자보관용) •이 용 료 : (금 원) •이용시설 : •이용기간 : ~ •이 용 자 - 성 명 : - 주 소 : 위와 같이 이용료를 납부하였음. 20 년 월 일 양 평 군 수 직인
양평군 군정 안내이용자 준수사항
1. 이용자는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함께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5. 시설 내에서는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 6.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이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8. 이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9. 당일 1회 3시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절절1. 이용자는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함께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5. 시설 내에서는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 6.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이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8. 이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9. 당일 1회 3시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이용자는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함께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5. 시설 내에서는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 6.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이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8. 이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9. 당일 1회 3시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단1. 이용자는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함께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5. 시설 내에서는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 6.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이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8. 이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9. 당일 1회 3시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이용자는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함께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5. 시설 내에서는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 6.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이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8. 이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9. 당일 1회 3시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면1. 이용자는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함께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5. 시설 내에서는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 6.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이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8. 이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9. 당일 1회 3시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이용자는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함께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심한 소음을 내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합니다. 4.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5. 시설 내에서는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합니다. 6.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이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8. 이용자는 관리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9. 당일 1회 3시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2조제4항 관련)
이 용 권
(앞쪽)

(뒤쪽)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 검인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담 당 자성명(직책)전화번호
행 사 명행 사 명
관람권 종류관람권 종류매 수매 수단 가총 액총 액총 액비 고
계계매매원원원원
권권매매원원원원
권권매매원원원원
권권매매원원원원
초 대 권초 대 권매매원원원원
그 밖의 관람권그 밖의 관람권매매원원원원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정산보고서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허가일자
신 청 인성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담 당 자성명(직책)성명(직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행 사 명행 사 명
종 류종 류검 인검 인검 인검 인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판 매정 산정 산
종 류종 류매수단가단가총액매수매수매수단가단가총액총액잔량차액
계계매원원원매매매원원원원매원
권권매원원원매매매원원원원매원
권권매원원원매매매원원원원매원
권권매원원원매매매원원원원매원
초 대 권초 대 권매원원원매매매원원원원매원
그 밖의 관람권그 밖의 관람권매원원원매매매원원원원매원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5조제3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이용료 환급신청서

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처리기간
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이용료 환급신청서3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납부일납부일20 . . .20 . . .납부금액
환급신청일환급신청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환급할 금액환급할 금액원(금 원) ※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원(금 원) ※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원(금 원) ※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원(금 원) ※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원(금 원) ※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원(금 원) ※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따라 산정
환 급 사 유환 급 사 유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금융회사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7조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사용(변경)허가대장

접 수접 수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 시설사용 목적사용 기간사 용 료(천원)사 용 료(천원)사 용 료(천원)사 용 료(천원)감면 여부초과사용 및 환급여부비고
연번연월일성 명 (단체명)주 소연락처사용 시설사용 목적사용 기간합계기본 시설부 대 시 설납부 여부감면 여부초과사용 및 환급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8조 관련)
사용(변경)허가대장
[ 년]

[별지 제8호서식] 이용권 수불부

월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결 재결 재결 재
월일구분적요수입불출잔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8조 관련)
이용권 수불부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수입일계표

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인원금 액인원금 액비고
합 계합 계합 계
공 연 장 사 용 료공연대관 (평일)1일(10:00~22:00)
공 연 장 사 용 료공연대관 (평일)오전(10:00~14:00)
공 연 장 사 용 료공연대관 (평일)오후(14:00~18:00)
공 연 장 사 용 료공연대관 (평일)야간(18:00~22:00)
공 연 장 사 용 료공연대관 (토요일, 공휴일)1일(10:00~22:00)
공 연 장 사 용 료공연대관 (토요일, 공휴일)오전(10:00~14:00)
공 연 장 사 용 료공연대관 (토요일, 공휴일)오후(14:00~18:00)
공 연 장 사 용 료공연대관 (토요일, 공휴일)야간(18:00~22:00)
공 간 이 용 료동아리 공간-11회 3시간
공 간 이 용 료동아리 공간-21회 3시간
공 간 이 용 료야외무대 준비실1회 3시간
공 간 이 용 료개인연습공간-11회 3시간
공 간 이 용 료개인연습공간-21회 3시간
공 간 이 용 료공방-11회 3시간
공 간 이 용 료공방-21회 3시간
공 간 이 용 료공방-31회 3시간
공 간 이 용 료공방-41회 3시간
공 간 이 용 료다목적실1회 3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제8조 관련)
수입일계표

【20 년 월 일】 (단위 : 명,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이용)

제2조(사용허가 및 이용)①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생활문화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출과 함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한다.④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제3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이용권을 받은 자에게 미리 알리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등 철회)

제4조(사용신청 등 철회)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 또는 이용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관람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매표에 참여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남은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남은 관람권은 정산보고서를 승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

제7조(환급)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ㆍ이용료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서식)

제8조(운영서식)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1. 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2.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3. 수입일계표(별지 제9호서식)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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