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지원 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 대상자주소주소주소
지원 대상자양평군 거주기간양평군 거주기간양평군 거주기간
지원 대상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
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신청인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안함)성명성명성명지원 대상자와의 관계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안함)주소주소주소휴대폰휴대폰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년 월 일 양평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1부.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대리인 포함)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등ㆍ초본주민등록 등ㆍ초본주민등록 등ㆍ초본주민등록 등ㆍ초본주민등록 등ㆍ초본주민등록 등ㆍ초본주민등록 등ㆍ초본주민등록 등ㆍ초본주민등록 등ㆍ초본주민등록 등ㆍ초본
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신청인(대리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연번읍ㆍ면자녀자녀자녀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거주기간 (년, 월)주소 (전화번호)계좌번호 (은행명)신청일육아휴직 기간지급일지급액비고 환수(중단) 사유 및 일자
연번읍ㆍ면성명생년 월일출생 순위관계성명생년 월일거주기간 (년, 월)주소 (전화번호)계좌번호 (은행명)신청일육아휴직 기간지급일지급액비고 환수(중단) 사유 및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장려금의 지원 기준)

제3조(장려금의 지원 기준)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이내에서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 3. 8.>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한시적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신설 2022. 3. 8.>③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3. 8.>④ 장려금의 지원 대상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날수대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3. 8.>

제4조(장려금의 지원 대상)

제4조(장려금의 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제5조(장려금의 신청)

제5조(장려금의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은 신청한 날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3. 8.>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단)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환수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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