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항 목수집목적관련법령보유 기간
주민등록번호 및 그 외 주민등록 전산정보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및 적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5년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청색 라인에는 작성 하지마세요(담당직원작성)
대 상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상 자주 소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천안시 전입일자천안시 전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대 상 자육아휴직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함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함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함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함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함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함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함
자 녀 성 명자 녀 성 명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
특례지원여부특례지원여부·육아휴직대상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사용여부 □해당 □비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육아휴직대상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사용여부 □해당 □비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육아휴직대상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사용여부 □해당 □비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육아휴직대상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사용여부 □해당 □비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육아휴직대상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사용여부 □해당 □비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육아휴직대상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사용여부 □해당 □비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육아휴직대상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사용여부 □해당 □비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 청 인*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
신 청 인전화번호 (핸드폰)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 구비서류※ 구비서류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3.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3.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3.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3.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3.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3.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 서식). 2.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3.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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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장려금 지원 등)

제4조(장려금 지원 등)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4.11.>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 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5. 그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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