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앞 쪽)(앞 쪽)(앞 쪽)(앞 쪽)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상 자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보령시 전입일자 (담당직원작성)보령시 전입일자 (담당직원작성)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 상 자주 소주 소
대 상 자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
육아휴직 대상자녀 성명육아휴직 대상자녀 성명육아휴직 대상자녀 성명자녀 생년월일자녀 생년월일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입금 계좌번호
신 청 인신 청 인* 대리 신청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첨부.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음.* 대리 신청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첨부.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음.* 대리 신청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첨부.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음.* 대리 신청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첨부.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음.* 대리 신청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첨부.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음.* 대리 신청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첨부.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음.* 대리 신청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첨부.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음.* 대리 신청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첨부.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육아휴직 대상자 확인 서류 1부.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1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육아휴직 대상자 확인 서류 1부.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1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육아휴직 대상자 확인 서류 1부.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1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육아휴직 대상자 확인 서류 1부.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1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육아휴직 대상자 확인 서류 1부.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1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육아휴직 대상자 확인 서류 1부.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1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육아휴직 대상자 확인 서류 1부.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및 위임장 1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항목주민등록번호 및 그 외 주민등록 전산정보
수집ㆍ이용 목적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
보유ㆍ이용 기간5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내역■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내역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 유의 사항(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 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수집된 개인 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장려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은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인(대리인 포함)은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연번관할 행정 복지센터자녀자녀자녀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거주 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계좌 번호 (은행명)신청일육아 휴직 기간지급일지급액비고 환수 (중단) 사유 및 일자
연번관할 행정 복지센터성명생년 월일출생 순위관계성명생년 월일거주 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계좌 번호 (은행명)신청일육아 휴직 기간지급일지급액비고 환수 (중단) 사유 및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제4조(장려금 지원 기준)

제4조(장려금 지원 기준)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매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 지급 방법)

제6조(장려금 지급 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급한다.③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④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일괄 지급한다.⑤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 지급 중지)

제7조(장려금 지급 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복직한 경우2.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 환수)

제8조(장려금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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