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양평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원계획7.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계획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평경찰서장,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통 관련 단체 등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교통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2. 교통지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4. 그 밖에 교통지도에 필요한 경비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