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
| [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 | [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 | [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 | [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 | [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 | [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 | [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 | [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 | [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 | [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 | [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