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 선발 신청서

보호자 (이장)보호자 (이장)성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보호자 (이장)보호자 (이장)성명한자직 책직 책읍․면 이장읍․면 이장읍․면 이장읍․면 이장
보호자 (이장)보호자 (이장)주소
장학생 (신청인)장학생 (신청인)성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장학생 (신청인)장학생 (신청인)성명한자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
장학생 (신청인)장학생 (신청인)학교학과학년
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신청 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신청 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신청 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신청 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신청 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신청 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신청 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신청 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신청 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신청 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보호자 또는 신청인보호자 또는 신청인보호자 또는 신청인보호자 또는 신청인보호자 또는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
구비 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구비 서류1.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3.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4. 경연대회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5. 가족관계증명서1.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3.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4. 경연대회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5. 가족관계증명서1.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3.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4. 경연대회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5. 가족관계증명서1.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3.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4. 경연대회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5. 가족관계증명서1.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2. 성적증명서 3.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4. 경연대회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학교장용)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학교명학과학과학년
성적고등학생신입생입학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입학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입학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입학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입학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입학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입학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입학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
성적고등학생재학생성적 순위 ( )% 또는 석차등급 ( )등급성적 순위 ( )% 또는 석차등급 ( )등급성적 순위 ( )% 또는 석차등급 ( )등급성적 순위 ( )% 또는 석차등급 ( )등급성적 순위 ( )% 또는 석차등급 ( )등급성적 순위 ( )% 또는 석차등급 ( )등급성적 순위 ( )% 또는 석차등급 ( )등급성적 순위 ( )% 또는 석차등급 ( )등급
성적대학생신입생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 또는 석차등급 ( )등급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 또는 석차등급 ( )등급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 또는 석차등급 ( )등급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 또는 석차등급 ( )등급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 또는 석차등급 ( )등급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 또는 석차등급 ( )등급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 또는 석차등급 ( )등급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 : 총 ( )명 중 ( )등 또는 석차등급 ( )등급
성적대학생재학생평균 평점 : ( )점 만점 기준 ( )점평균 평점 : ( )점 만점 기준 ( )점평균 평점 : ( )점 만점 기준 ( )점평균 평점 : ( )점 만점 기준 ( )점평균 평점 : ( )점 만점 기준 ( )점평균 백분율 : ( )/100평균 백분율 : ( )/100평균 백분율 : ( )/100
경연대회 입상개최 일자대회명대회명대회명
경연대회 입상개최 단위입상내역입상내역입상내역
품행
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 재학생으로서「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학교장학교장학교장학교장학교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작성방법] ‘성적’, ‘경연대회 입상’의 기재 사항 중 장학생 추천 사유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할 것 [장학생 선발 성적 기준]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3. 1,2항목 이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읍면장용)

보호자 (이장)성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보호자 (이장)성명한자직 책직 책읍․면 이장읍․면 이장읍․면 이장읍․면 이장
보호자 (이장)주소
보호자 (이장)재직기간. . . ~ . . . 까지 ( 년 개월). . . ~ . . . 까지 ( 년 개월). . . ~ . . . 까지 ( 년 개월). . . ~ . . . 까지 ( 년 개월). . . ~ . . . 까지 ( 년 개월). . . ~ . . . 까지 ( 년 개월). . . ~ . . . 까지 ( 년 개월). . . ~ . . . 까지 ( 년 개월)
장학생 (신청인)성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장학생 (신청인)성명한자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
장학생 (신청인)학교학과학년
장학생 선발기준 적격여부 (성적, 품행 등)장학생 선발기준 적격여부 (성적, 품행 등)장학생 선발기준 적격여부 (성적, 품행 등)장학생 선발기준 적격여부 (성적, 품행 등)[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 적격 [ ] 부적격
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되기에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되기에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되기에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되기에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되기에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되기에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되기에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되기에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되기에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되기에 ( )년도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읍․면장 (서명 또는 인)읍․면장 (서명 또는 인)읍․면장 (서명 또는 인)읍․면장 (서명 또는 인)읍․면장 (서명 또는 인)읍․면장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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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장학생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장학생학교명학과학과학년
신청인지급계좌( )은행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은행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은행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은행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은행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은행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은행 / 계좌번호 ( ) / 예금주 ( )
신청인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 ] 본인 [ ] 보호자[ ] 본인 [ ] 보호자[ ] 본인 [ ] 보호자[ ] 본인 [ ] 보호자[ ] 본인 [ ] 보호자[ ] 본인 [ ] 보호자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2. 입금계좌 통장 사본[첨부서류] 1.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2. 입금계좌 통장 사본[첨부서류] 1.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2. 입금계좌 통장 사본[첨부서류] 1.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2. 입금계좌 통장 사본[첨부서류] 1.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2. 입금계좌 통장 사본[첨부서류] 1.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2. 입금계좌 통장 사본[첨부서류] 1.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2. 입금계좌 통장 사본[첨부서류] 1.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2. 입금계좌 통장 사본[첨부서류] 1.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장학생”이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제3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

제3조(장학생 선발)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1. 고등학생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2. 대학생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 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 중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개정 2026. 4. 20.>

제4조(장학생의 정원)

제4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양평군 이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장학금액)

제5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과 같다.1. 고등학생 : 50만원2. 대학생 : 100만원

제6조(장학생 선발 신청 및 추천)

제6조(장학생 선발 신청 및 추천)① 장학생의 선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장 또는 이장자녀(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3. 성적증명서4. 학교생활기록부(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5. 경연대회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이장자녀의 장학생 선발 자격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 통지)

제7조(장학생 선발 통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이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제8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① 제7조의 통지에 따라 이장 등이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생 선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3. 입금계좌 통장 사본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신청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인의 통장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등)

제9조(지급의 정지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3. 장학생의 품행, 학업 등이 불량하여 해당 학교장이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4. 국가 등으로부터 해당연도에 별도의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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