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구 분명 칭위 치
청소년 수련시설양평 청소년문화의집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33-1
청소년 수련시설양평동부 청소년문화의집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91
청소년 수련시설양평서부 청소년문화의집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10
청소년 이용시설강하면 휴카페 (행복쉼터)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47 (강하정보화센터 1층)
청소년 이용시설양서면 휴카페 (꿈을담는틀)양평군 양서면 복개길5번길 21 (국수출장소 3층)
청소년 이용시설옥천면 휴카페 (놀.터)양평군 옥천면 옥천길 23 (옥천면도서문화센터 2층)
청소년 이용시설서종면 휴카페 (망고)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777 (서종작은도서관 2층)
청소년 이용시설단월면 휴카페 (선물상자)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82 (단월작은도서관 2층)
청소년 이용시설청운면 휴카페 (청아리)양평군 청운면 용두로 180 (청운면주민자치센터 1층)
청소년 이용시설양동면 휴카페 (쉼)양평군 양동면 학둔지아래길 93 (양동도서관 1층)
청소년 이용시설지평면 휴카페 (날개)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116번길 11 (지평어울림센터 3층)
청소년 이용시설개군면 휴카페 (개울가)양평군 개군면 하자포길 16 (하자포1리 마을회관 2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5. 8.>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별표 2]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

구 분명 칭이용시간
청소년 수련시설양평청소년문화의집화~금요일 09:00~21:00 토~일요일 09:00~18:00
청소년 수련시설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화~금요일 09:00~21:00 토~일요일 09:00~18:00
청소년 수련시설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화~금요일 09:00~21:00 토~일요일 09:00~18:00
청소년 이용시설강하면 휴카페 (행복쉼터)월~금요일 10:00~19:00
청소년 이용시설양서면 휴카페 (꿈을담는틀)월~금요일 10:00~19:00
청소년 이용시설옥천면 휴카페 (놀.터)월~금요일 10:00~19:00
청소년 이용시설서종면 휴카페 (망고)월~금요일 10:00~19:00
청소년 이용시설단월면 휴카페 (선물상자)월~금요일 10:00~19:00
청소년 이용시설청운면 휴카페 (청아리)월~금요일 10:00~19:00
청소년 이용시설양동면 휴카페 (쉼)월~금요일 10:00~19:00
청소년 이용시설지평면 휴카페 (날개)월~금요일 10:00~19:00
청소년 이용시설개군면 휴카페 (개울가)월~금요일 10:00~19: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5. 8.>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제6조 관련)

 ※ 지역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 변동 가능

[별표 3] 청소년시설의 휴관일

구 분명 칭휴관일
청소년 수련시설양평청소년문화의집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수련시설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수련시설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이용시설강하면 휴카페 (행복쉼터)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이용시설양서면 휴카페 (꿈을담는틀)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이용시설옥천면 휴카페 (놀.터)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이용시설서종면 휴카페 (망고)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이용시설단월면 휴카페 (선물상자)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이용시설청운면 휴카페 (청아리)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이용시설양동면 휴카페 (쉼)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이용시설지평면 휴카페 (날개)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청소년 이용시설개군면 휴카페 (개울가)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5. 8.>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제6조 관련)

 ※ 지역 상황에 따라 휴관일 변동 가능

[별지 서식]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접수번호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용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절 취 선 -----------------------------------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 성명 : - 시설명 : - 기간 : - 목적 : - 인원 : 년 월 일 양 평 군 수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 성명 : - 시설명 : - 기간 : - 목적 : - 인원 : 년 월 일 양 평 군 수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 성명 : - 시설명 : - 기간 : - 목적 : - 인원 : 년 월 일 양 평 군 수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 성명 : - 시설명 : - 기간 : - 목적 : - 인원 : 년 월 일 양 평 군 수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 성명 : - 시설명 : - 기간 : - 목적 : - 인원 : 년 월 일 양 평 군 수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아래와 같이 교부합니다. - 성명 : - 시설명 : - 기간 : - 목적 : - 인원 : 년 월 일 양 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별 균형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의 기능)

제5조(시설의 기능) 청소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활동 지원2. 청소년 특기 계발 및 취미 활동 지원3. 청소년 상담 및 지도·교육4.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기회 부여5. 청소년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6.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보수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청소년시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재비,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③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이용(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교부한다.⑤ 이용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6. 삭제 <2022. 9. 30.>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시설ㆍ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청소년시설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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