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29.>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1. 12. 29.>1. 순직공무원표창2. 군정시책사업표창2의2.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3.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등 가족 1명을 동반하여 문화탐방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
제3조
제3조 삭제 <2021. 12. 29.>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ㆍ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2. 공적이 질적ㆍ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 보다 장기근무자 우선3. 그 밖에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 우선
제5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제5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평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을 수여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29.>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징계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2. 29.>
제7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제7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포상권자는 포상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