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서식]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서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의 회 사 무 과의 회 사 무 과의 회 사 무 과의 회 사 무 과의 회 사 무 과의 회 사 무 과
구 분의회 사무과장수석 전문위원전문위원의정팀의사팀계
구 분
구분총원일반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건 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 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 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 각 일 자주용도관 수 또 는 사 용 부 서
부서명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등급별 부서명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명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부서명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부서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명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명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①지출액②잔액①–②비 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지 ]
양 평 군 의 회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양평군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 직 위 성명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의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도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1호서식〕
비 품 품 목

1. 사무용비품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2호서식〕
2. 도서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1호서식〕 <채권(債權)조서〉
채 권․채 무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2호서식〕 <채무(債務)조서〉(起價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2호서식〕<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2. 양평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 이라 한다)3.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4. 양평군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5.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6. 그 밖에 사무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의회사무과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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