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21. 12. 27.>

제2조(범위)

제2조 (범위) 양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8, 2021. 12. 27.>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3.「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양평군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5.「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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