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26 시행 2018-12-26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19호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여주시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여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7에 둔다.
제3조(사업)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담ㆍ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4. 교양강좌 등의 실시
 5. 노인 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재가 복지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사무실 및 숙직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또는 면회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취미ㆍ교양ㆍ오락실 및 프로그램실
 6. 수영장, 화장실, 다목적실
 7. 물리치료실
 8. 비상재해 대비시설
제5조(직원의 배치)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ㆍ관리) ① 복지관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따른다.
 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복지관 내에 수탁법인 등 다른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비 지원)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시설운영 관리 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 단체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내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이용료의 수납은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는 시설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② 시설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26.〉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여주시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7에 둔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상담ㆍ지도2. 취업상담 및 알선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4. 교양강좌 등의 실시5. 노인 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재가 복지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사무실 및 숙직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 또는 면회실4. 집회실 또는 강당5. 취미ㆍ교양ㆍ오락실 및 프로그램실6. 수영장, 화장실, 다목적실7. 물리치료실8. 비상재해 대비시설

제5조(직원의 배치)

제5조(직원의 배치)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ㆍ관리)

제6조(운영ㆍ관리)① 복지관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따른다.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④ 복지관 내에 수탁법인 등 다른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비 지원)

제7조(운영비 지원)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복지관의 시설운영 관리 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

제8조(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주민 · 단체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내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이용료의 수납은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면제)

제9조(이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 반환)

제10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책임 및 변상)

제11조(책임 및 변상)① 이용자는 시설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② 시설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26.〉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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