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12.21. 조례 제1124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3.12.21.>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3조(지원접종 및 횟수) 지원대상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그 지원 횟수는 1인 1회에 한한다.
제4조(지원내용)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비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또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환수대상자가 환수를 거부하거나 지원비 중 일부만 환수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상자가 「약사법」 제8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9조(법령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칙(제정 2022.12.21.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6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3.12.21.>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3조(지원접종 및 횟수)

제3조(지원접종 및 횟수) 지원대상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그 지원 횟수는 1인 1회에 한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비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 <일부개정 2023.12.21.>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 또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2. 환수대상자가 환수를 거부하거나 지원비 중 일부만 환수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상자가 「약사법」 제8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9조(법령적용)

제9조(법령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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