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1 시행 2025-12-01 전부개정

별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 상 리ㆍ통관할 구역대상 인원임 명 예정일비고 (임기)
○○리○○리 1반~4반○명. . .2년
○○통○○통 1반~4반○명. . .2년
지원대상여주시 ( )읍ㆍ면ㆍ동 ( ) 이ㆍ통장여주시 ( )읍ㆍ면ㆍ동 ( ) 이ㆍ통장여주시 ( )읍ㆍ면ㆍ동 ( ) 이ㆍ통장여주시 ( )읍ㆍ면ㆍ동 ( ) 이ㆍ통장여주시 ( )읍ㆍ면ㆍ동 ( ) 이ㆍ통장여주시 ( )읍ㆍ면ㆍ동 ( ) 이ㆍ통장여주시 ( )읍ㆍ면ㆍ동 ( ) 이ㆍ통장여주시 ( )읍ㆍ면ㆍ동 ( ) 이ㆍ통장여주시 ( )읍ㆍ면ㆍ동 ( ) 이ㆍ통장여주시 ( )읍ㆍ면ㆍ동 ( ) 이ㆍ통장여주시 ( )읍ㆍ면ㆍ동 ( ) 이ㆍ통장여주시 ( )읍ㆍ면ㆍ동 ( ) 이ㆍ통장
사 진 (3.5×4.5㎝)성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 . (연령: 세)성별남ㆍ여남ㆍ여남ㆍ여
사 진 (3.5×4.5㎝)주 소주 소주 소거 주 기 간거 주 기 간.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사 진 (3.5×4.5㎝)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이메일@@@@@
사 진 (3.5×4.5㎝)직 업직 업직 업직 장 소재지직 장 소재지※ 회사명 등 구체적 기재※ 회사명 등 구체적 기재※ 회사명 등 구체적 기재※ 회사명 등 구체적 기재※ 회사명 등 구체적 기재
국세ㆍ지방세 체납여부□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체납 있음 □ 해당 없음
주요경력년월일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비고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자원봉사활동 실 적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함)봉사활동 장 소봉사활동 장 소봉사활동 장 소봉사활동 장 소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비고
자원봉사활동 실 적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함)
자원봉사활동 실 적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함)
자원봉사활동 실 적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에서 인정하는 실적에 한함)
각종 수상내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한 상훈에 한함)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비고비고
각종 수상내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한 상훈에 한함)
각종 수상내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한 상훈에 한함)
각종 수상내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한 상훈에 한함)
제공받는자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보유기간
여주시, ○○읍ㆍ면ㆍ동, 여주시의회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 등 읍면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활용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임기만료시까지수집ㆍ이용 동의일부터 임기만료시까지
○○읍ㆍ면ㆍ동에서는 마을 이ㆍ통장을 임명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읍ㆍ면ㆍ동에서는 마을 이ㆍ통장을 임명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읍ㆍ면ㆍ동에서는 마을 이ㆍ통장을 임명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ㆍ통장 후보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은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 및 임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본인은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 및 임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본인은 ○○읍ㆍ면ㆍ동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 및 임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성 명생년월일(연령: 세)성 별남ㆍ여
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직 업
연번성 명주 소날인(서명)
연번성 명주 소날인(서명)
※ 주의사항 1. 주민총회ㆍ대동회 등 참석자 명단은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본 추천서 상의 참석자 개인정보(성명, 주소)가 해당 리ㆍ통 이ㆍ통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공ㆍ이용됨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가구별 1투표 방식으로 합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참석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주민총회ㆍ대동회 등 참석자 명단은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본 추천서 상의 참석자 개인정보(성명, 주소)가 해당 리ㆍ통 이ㆍ통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공ㆍ이용됨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가구별 1투표 방식으로 합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참석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주민총회ㆍ대동회 등 참석자 명단은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본 추천서 상의 참석자 개인정보(성명, 주소)가 해당 리ㆍ통 이ㆍ통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공ㆍ이용됨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가구별 1투표 방식으로 합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참석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주민총회ㆍ대동회 등 참석자 명단은 이ㆍ통장후보자 추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본 추천서 상의 참석자 개인정보(성명, 주소)가 해당 리ㆍ통 이ㆍ통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공ㆍ이용됨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총회 또는 대동회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ㆍ통장후보자 추천인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별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가구별 1투표 방식으로 합니다.) 2. 성명란에는 추천인(참석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합니다. 3. 주소란에는 건물번호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동, 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허위, 조작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14호
일부개정 2017.05.30. 규칙 제169호
일부개정 2019.06.24. 규칙 제203호
일부개정 2023.03.13. 규칙 제270호
일부개정 2023.06.26. 규칙 제281호
전부개정 2025.12.01. 규칙 제33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장의 임명)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리에는 이장,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둔다.
 ② 읍·면·동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3조(이·통장의 자격) ① 이·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리·통의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 제외)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 신설되거나 신설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리·통
 2. 공개 또는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3. 해당마을에서 추천된 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통장으로 지원하거나 추천할 수 없으며, 읍·면·동장은 이·통장 후보로 지원 또는 추천된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이·통장 해임일 또는 사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이ㆍ통장의 임명 절차 등) 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그 후임자의 추천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출을 해당 마을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마을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의 추천방법 중 지역실정에 맞는 어느 하나를 정하고, 임명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민추천방법은 주민총회, 대동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이하 “주민총회 등”이라 한다)의 투표에 의한 추천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만 구역된 리·통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가 이·통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④ 주민총회 등에 의한 추천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고, 투표는 가구별 1투표 방식으로 하되 투표방식에 대한 사항이 마을규약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마을규약 등”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⑤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추천하기 위한 주민총회 등에 참석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이·통장으로 추천할 자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의한 이·통장 후보자 모집
 2. 직권으로 주민총회 등을 개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등에서 이·통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⑦ 읍·면·동장이 제6항에 따라 이·통장을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마을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여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총회 등의 개회요건은 마을규약 등에 따르며, 투표권은 가구별 1투표로 하되 투표방식에 대한 사항이 마을규약 등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이·통장 유고 시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통장 임명 시까지 마을임원회를 통해 추천된 자 또는 추천된 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선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통장의 해임) ①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통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이·통장회의에 연속으로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이ㆍ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행정리ㆍ통 이외의 다른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5. 이·통장 추천권을 가진 가구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때
 6. 이ㆍ통장 업무와 관련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개입하여 기소되었을 때
 7. 시정발전 및 지역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주민을 선동하여 시정업무추진을 방해 하였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하며 제5호에 의한 사유로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제4항 또는 제7항에서 명시한 방법으로 한다.
제6조(이ㆍ통장의 임기)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내 이·통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전임 이 ·통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통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마을규약 등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제7조(이·통장의 임무)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돕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리·통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사항 보고
 3.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4.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리·통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반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제10조(반장의 위촉) 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원 주민총회 등의 선출을 거쳐 추천된 사람을 이·통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제12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출장보고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사항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는 반장을 통하여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처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통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 주민 지도
 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사항 보고
 3. 각종 사실 확인
 4. 반 주민의 재해예방과 비상사태 전파
 5.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6.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7.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읍·면·동장 및 이·통장과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편의 제공) 이·통장과 반장은 읍·면·동의 공부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5.30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6.24 규칙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ㆍ통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이ㆍ통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이ㆍ통장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이ㆍ통장 임기의 기산일은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3.13. 규칙 제2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규칙 제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12.01. 규칙 제3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통장의 임명 절차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통장의 잔여 임기가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통장의 남은 잔여 임기 동안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임 명 장 
 (주소)
 (성명)
귀하를 「여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리(통) 이(통)장에 임명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2.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가. 공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10일간)
 나. 접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3일간)
 ※ 신청서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방문접수만 가능
 다. 접 수 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팀
(☎ )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아래의 주민추천방법 등에 따른 추천을 받아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 기한 내 제출한 경우만 법적 효력 발생, 기한 경과시 무효 처리
 마. 제출서류
 (1)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1부
 (3) 주민총회·동동회 등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1부
 (4)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
 (5) 그 밖의 납세증명, 사회봉사활동 실적, 상훈 등 증빙 서류
 ※ 제출서류 양식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팀 비치 및 시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3.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 제외)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4. 주민 추천방법(택 1)
 가. 주민총회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대표기구
 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가구별 1투표 방식
 나. 대동회
 리ㆍ통(마을) 운영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치적인 집회조직으로 투표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가구별 1투표 방식
 대동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시 해당 리ㆍ통에서는 이에 필요한 규약이나 정관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대동회 규약 등 관련 정보는 마을게시판, 현수막, 마을방송, 마을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
 다. 공동주택으로만 구역된 리ㆍ통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가 이ㆍ통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5. 선출방법
 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된 사람
 나.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선출 (단, 이 경우는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여 참석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6. 이ㆍ통장의 직무
 「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7. 세부일정
 가. 임명결과 공고 : 20 . . .
 ※ 홈페이지, 각종게시판에 공개 및 개별통보
 나. 임명장 수여 : 20 . . .(※ 세부일정 변경 가능)
 
8. 행정사항
 가. 이ㆍ통장 임명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 이ㆍ통장 임명계획 공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권해석은 ○○읍ㆍ면ㆍ동장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읍ㆍ면ㆍ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그 밖의 문의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팀(☎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읍ㆍ면ㆍ동장은 상기 임명계획 공고문을 표준안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여주시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 붙임서류 : [전체 해당]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해당자에 한함] 자원봉사실적확인서(자원봉사센터 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4호서식]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을 할 수 없고, 이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 동의

※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여주시청 이ㆍ통ㆍ반 업무 담당 부서 등에 제공됩니다.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을 할 수 없고, 이ㆍ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별지 제5호서식]
주민총회ㆍ대동회·입주자대표회 추천서
 □ 주민총회(대동회) 개최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 총회결과(예시)
 - 주민총회 대표자 선출(대표자명: , ☎ )
 - 이ㆍ통장 선출에 관한 사항(선출방법, 선거일시, 선거장소 및 선거 결과 등)
 □ 이ㆍ통장 추천대상자

 □ 추천인 명단(주민총회ㆍ대동회 등 참석자 명단)

(뒷면 계속)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리ㆍ통 이ㆍ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읍ㆍ면ㆍ동 ○○리ㆍ통 마을회 (인)
○○읍ㆍ면ㆍ동 ○○리ㆍ통 주민총회 대표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장의 임명)

제2조(이·통장의 임명)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리에는 이장,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둔다.② 읍·면·동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3조(이·통장의 자격)

제3조(이·통장의 자격)① 이·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리·통의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 제외)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1. 신설되거나 신설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리·통2. 공개 또는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3. 해당마을에서 추천된 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통장으로 지원하거나 추천할 수 없으며, 읍·면·동장은 이·통장 후보로 지원 또는 추천된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하지 아니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이·통장 해임일 또는 사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이ㆍ통장의 임명 절차 등)

제4조(이ㆍ통장의 임명 절차 등)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그 후임자의 추천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출을 해당 마을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마을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의 추천방법 중 지역실정에 맞는 어느 하나를 정하고, 임명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주민추천방법은 주민총회, 대동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이하 “주민총회 등”이라 한다)의 투표에 의한 추천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만 구역된 리·통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가 이·통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④ 주민총회 등에 의한 추천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고, 투표는 가구별 1투표 방식으로 하되 투표방식에 대한 사항이 마을규약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마을규약 등”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⑤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추천하기 위한 주민총회 등에 참석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이·통장으로 추천할 자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 의한 이·통장 후보자 모집2. 직권으로 주민총회 등을 개최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등에서 이·통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⑦ 읍·면·동장이 제6항에 따라 이·통장을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마을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여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총회 등의 개회요건은 마을규약 등에 따르며, 투표권은 가구별 1투표로 하되 투표방식에 대한 사항이 마을규약 등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⑧ 이·통장 유고 시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통장 임명 시까지 마을임원회를 통해 추천된 자 또는 추천된 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선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통장의 해임)

제5조(이·통장의 해임)①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통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3. 특별한 사유없이 이·통장회의에 연속으로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이ㆍ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4. 행정리ㆍ통 이외의 다른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5. 이·통장 추천권을 가진 가구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때6. 이ㆍ통장 업무와 관련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개입하여 기소되었을 때7. 시정발전 및 지역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주민을 선동하여 시정업무추진을 방해 하였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하며 제5호에 의한 사유로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제4항 또는 제7항에서 명시한 방법으로 한다.

제6조(이ㆍ통장의 임기)

제6조(이ㆍ통장의 임기)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임기 내 이·통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전임 이 ·통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통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마을규약 등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제7조(이·통장의 임무)

제7조(이·통장의 임무)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돕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리·통 주민 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사항 보고3.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4.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리·통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복무)

제8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반장)

제9조(반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제10조(반장의 위촉)

제10조(반장의 위촉)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원 주민총회 등의 선출을 거쳐 추천된 사람을 이·통장이 위촉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반상회)

제11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제12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2조(건의사항의 처리)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출장보고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사항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는 반장을 통하여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처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반장의 임무)

제1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통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 주민 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사항 보고3. 각종 사실 확인4. 반 주민의 재해예방과 비상사태 전파5.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6.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7.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읍·면·동장 및 이·통장과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편의 제공)

제16조(편의 제공) 이·통장과 반장은 읍·면·동의 공부 무료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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