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9-23 시행 2013-09-23 제정

별표

여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1. 인적사항
주 소
성명(한글)(한 자)
생년월일성 별
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
(앞쪽)(앞쪽)(앞쪽)
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주민등록번호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군 번 (군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국 적 (외국인의 경우)국 적 (외국인의 경우)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소 속소 속소 속
직 위직급 또는 계급직급 또는 계급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추천 순위추천 순위추천 순위
공적 분야공적 기간공적 기간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직 위직 위
직급 또는 계급성 명성 명성 명(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백상지(80g/㎡)]210mmx297mm[백상지(80g/㎡)]210mmx297mm[백상지(80g/㎡)]210mmx297mm[백상지(80g/㎡)]210mmx297mm[백상지(80g/㎡)]210mmx297mm[백상지(80g/㎡)]210mmx297mm[백상지(80g/㎡)]
연 월 일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번 호시상일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공적개요비 고
번 호시상일자성 명 (한자)주 소생년월일성 별공적개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여주시 문화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 양식) 1통
 3. 이력서 1통
 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여주시 문화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한다.
 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여주시 문화상업무담당 국장
 3. 사)한국예총여주지회장, 여주문화원장
 4. 그 밖에 문화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➂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상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학 술 부 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문화예술부문 : 문학, 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
 3. 교 육 부 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발전에 현저한 공헌
 4. 체 육 부 문 : 우수선수가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5. 지역사회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
 6. 지역사회봉사부문 :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헌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위의 사람을 20 년도 여주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장 
 첨부서류 :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공적증빙서류 1통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문 화 상 수 상 자 대 장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여주시 문화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공적서 양식) 1통3. 이력서 1통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여주시 문화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여주시의회 의원2. 여주시 문화상업무담당 국장3. 사)한국예총여주지회장, 여주문화원장4. 그 밖에 문화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상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학 술 부 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2. 문화예술부문 : 문학, 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3. 교 육 부 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발전에 현저한 공헌4. 체 육 부 문 : 우수선수가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5. 지역사회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지도계몽, 그 밖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6. 지역사회봉사부문 :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헌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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