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8-04 시행 2017-08-04 전부개정

별표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 소
범죄피해의 사실 (내 용)범죄피해의 사실 (내 용)
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여주시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여주시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여주시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여주시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여주시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여주시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여주시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여주시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7.27 조례 제342호
전부개정 2017.8. 4 조례 제5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여주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7.27.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7.8.4.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여주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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