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설유형시설유형명 칭위치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여주시 청소년수련관여주시 교동로 25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여주청소년문화의집여주시 신륵사길 6-8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가남청소년문화의집여주시 가남읍 설가로 897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지원기관여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주시 청심로 88
청소년복지지원기관청소년복지지원기관여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여주시 청심로 88
구분시 설기 준대 상대 상비 고
구분시 설기 준청소년이하일반비 고
대관공연장오전(09:00∼12:00)25,0005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공연장오후(13:00∼17:00)50,00010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공연장야간(18:00∼22:00)75,00015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공연장1일(09:00∼22:00)100,00020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체육관 열린강의실오전(06:00∼12:00)/2시간무료4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체육관 열린강의실오후(13:00∼17:00)/2시간무료4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체육관 열린강의실야간(18:00∼22:00)/2시간무료7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대관강의실 등1회 / 2시간무료10,000자치활동실, GX실, 댄스연습실, 밴드실
구 분구 분금 액비 고
조명1회(3시간)30,000
조명추가(시간당)10,000
음향1회(3시간)20,000
음향추가(시간당)10,000
마이크무선(개당)5,000
마이크유선(개당)2,000기본(2개) 무료
빔프로젝트1회(3시간)10,000
냉‧난방시간당20,000
구 분기 준수 강 료비 고
강좌 프로그램1인 / 1강좌 / 월0∼200,000문화‧교육‧생활체육
청소년활동 프로그램1인 /1일0∼50,000수련활동, 캠프 등
시설명구분시 설기 준대상대상비 고
시설명구분시 설기 준청소년이하일반비 고
가남청소년문화의집대관멀티실, 체험창작실, 연습실(밴드, 댄스)2시간무료2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가남청소년문화의집대관강의실, 코딩존, 동아리실1회/2시간무료1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가남청소년문화의집대관탁구장1인/2시간무료2,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여주청소년문화의집대관연습실 (밴드, 댄스, 노래)2시간무료2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여주청소년문화의집대관강의실1회/2시간무료10,000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구 분기 준수 강 료비 고
강좌 프로그램1인/1과목/월0∼200,000문화‧교육‧생활체육
청소년활동 프로그램1인/1일0∼50,000수련활동, 캠프 등
구 분구 분금 액(청소년 이하)비 고
일반상담1회/1시간무료
미술/놀이치료1회/1시간무료
종합심리검사1회무료
연번감면대상감면비율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전액감면
2시 관할구역의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전액감면
3「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전액감면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전액감면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청소년전액감면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전액감면
7「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청소년전액감면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청소년전액감면
9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여주시 소재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전액감면
10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전액감면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00분의 50
1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100분의 50
1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00분의 50
1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100분의 50
1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2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2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100분의 50
23「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시민100분의 50
24그 외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준용
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시의 행사 또는 청소년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전액 반환
4.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세부 반환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4.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세부 반환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3.12.21. 조례 제1260호
일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3.3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청소년에게 최우선으로 시설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시설별 관계 법령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 기간)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와 지도·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사업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청소년시설별 운영시간은 각 청소년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설별 정기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은 프로그램별 특성 또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시간의 조정이나 휴관일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④ 청소년시설별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5.3.31.]
제10조(사용신청 등)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용자는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변경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 제한)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시설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 또는 수강신청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사용료·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또는 망실됐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이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3.12.21.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여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일부개정 2025.3.31.>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제12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가.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단위: 원)

 나.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 청소년 이하는 체육관, 강의실 등 대관 시 해당 시설에 포함된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다. 강좌 및 활동 프로그램 수강료 등
(단위 : 원)

2. 청소년문화의집
 가.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단위: 원)

 나. 강좌 및 활동 프로그램 수강료 등
(단위 : 원)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위 : 원)

[별표 3] <일부개정 2025.3.31.>
청소년시설 사용료, 수강료 등 감면기준(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4]
청소년 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여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3.31.>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주시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청소년에게 최우선으로 시설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에 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시설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시설별 관계 법령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 기간)

제6조(위탁 기간)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위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의 제정 등)

제7조(운영규정의 제정 등)① 시장은 청소년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와 지도·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사업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9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청소년시설별 운영시간은 각 청소년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시설별 정기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은 프로그램별 특성 또는 시설의 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시간의 조정이나 휴관일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④ 청소년시설별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25.3.31.]

제10조(사용신청 등)

제10조(사용신청 등)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용자는 시장 또는 시설장에게 변경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 제한)

제11조(사용 제한)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6.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시설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 또는 수강신청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

제13조(사용료 등 면제 및 감면)① 시장은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사용료·수강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① 시장 또는 시설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또는 망실됐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기관이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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