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09.29. 조례 제857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여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③ 제2항에 따른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융자 및 융자의 기간, 융자금의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22.>
 ④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20. 9.29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2.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과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포괄 승계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여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4.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③ 제2항에 따른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융자 및 융자의 기간, 융자금의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22.>④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자)

제9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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