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0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5. 3.31 조례 제303호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76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 2.20 조례 제710호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67호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29호
일부개정 2023.04.07. 조례 제1172호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일부개정 2019.2.20〉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일부개정2015.10.14〉〈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19.11.08〉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9.2.20〉
제4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2.20〉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2.20〉
제8조(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3.4.7.〉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5. 3.31 조례 제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2.20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4.07. 조례 제1172호)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일부개정 2019.2.20〉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일부개정2015.10.14〉〈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19.11.08〉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9.2.20〉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2.20〉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2.20〉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3.4.7.〉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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