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천군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연천군 간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연천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경제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2.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군 의회 의원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을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위촉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관계기관 또는 대표성 있는 관계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 또는 군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간사가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 노동단체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2. 군 사용자단체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노사업무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
제10조(성실이행의무)① 군,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