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2-28 시행 2019-0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관리운영(연장)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신 청 법 인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설립일자
신 청 법 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사무실) (핸드폰)
신 청 법 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생년월일
신 청 법 인법인자산법인자산법인자산법인자산총계 :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기타: 백만원)총계 :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기타: 백만원)총계 :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기타: 백만원)총계 :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기타: 백만원)총계 :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기타: 백만원)총계 :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기타: 백만원)총계 :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기타: 백만원)총계 :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기타: 백만원)총계 :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기타: 백만원)
신 청 법 인법인 주요 사업 내역법인 주요 사업 내역법인 주요 사업 내역법인 주요 사업 내역
사 업 실 적노인복지 사 업노인복지 사 업노인복지 사 업노인복지 사 업
사 업 실 적기타사업기타사업기타사업기타사업
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위탁기간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
위 탁 대상시설위 탁 대상시설위 탁 대상시설위 탁 대상시설위 탁 대상시설
수탁목적수탁목적수탁목적수탁목적수탁목적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연천군수연천군수연천군수연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및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의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 가입증명서·직원대장·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각 1부. 2. 위탁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기본증명서·범죄경력조회동의서·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4.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각 1부 5. 각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7. 법인 세입·세출결산서(3년) 1부. 8. 사업운영계획서 1부(경로식당 등 시설활용 별도사업 포함). 9. 노인복지관 연간 운영비의 자부담 계획서 1부. 10.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11. 그 밖에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및 관련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및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의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 가입증명서·직원대장·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각 1부. 2. 위탁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기본증명서·범죄경력조회동의서·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4.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각 1부 5. 각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7. 법인 세입·세출결산서(3년) 1부. 8. 사업운영계획서 1부(경로식당 등 시설활용 별도사업 포함). 9. 노인복지관 연간 운영비의 자부담 계획서 1부. 10.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11. 그 밖에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및 관련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및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의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 가입증명서·직원대장·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각 1부. 2. 위탁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기본증명서·범죄경력조회동의서·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4.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각 1부 5. 각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7. 법인 세입·세출결산서(3년) 1부. 8. 사업운영계획서 1부(경로식당 등 시설활용 별도사업 포함). 9. 노인복지관 연간 운영비의 자부담 계획서 1부. 10.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11. 그 밖에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및 관련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및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의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 가입증명서·직원대장·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각 1부. 2. 위탁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기본증명서·범죄경력조회동의서·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4.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각 1부 5. 각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7. 법인 세입·세출결산서(3년) 1부. 8. 사업운영계획서 1부(경로식당 등 시설활용 별도사업 포함). 9. 노인복지관 연간 운영비의 자부담 계획서 1부. 10.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11. 그 밖에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및 관련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및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의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 가입증명서·직원대장·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각 1부. 2. 위탁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기본증명서·범죄경력조회동의서·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4.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각 1부 5. 각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7. 법인 세입·세출결산서(3년) 1부. 8. 사업운영계획서 1부(경로식당 등 시설활용 별도사업 포함). 9. 노인복지관 연간 운영비의 자부담 계획서 1부. 10.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11. 그 밖에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및 관련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및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의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 가입증명서·직원대장·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각 1부. 2. 위탁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기본증명서·범죄경력조회동의서·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4.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각 1부 5. 각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7. 법인 세입·세출결산서(3년) 1부. 8. 사업운영계획서 1부(경로식당 등 시설활용 별도사업 포함). 9. 노인복지관 연간 운영비의 자부담 계획서 1부. 10.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11. 그 밖에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및 관련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및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의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 가입증명서·직원대장·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각 1부. 2. 위탁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기본증명서·범죄경력조회동의서·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4.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각 1부 5. 각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7. 법인 세입·세출결산서(3년) 1부. 8. 사업운영계획서 1부(경로식당 등 시설활용 별도사업 포함). 9. 노인복지관 연간 운영비의 자부담 계획서 1부. 10.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11. 그 밖에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및 관련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및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의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 가입증명서·직원대장·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각 1부. 2. 위탁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기본증명서·범죄경력조회동의서·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4.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각 1부 5. 각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7. 법인 세입·세출결산서(3년) 1부. 8. 사업운영계획서 1부(경로식당 등 시설활용 별도사업 포함). 9. 노인복지관 연간 운영비의 자부담 계획서 1부. 10.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11. 그 밖에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및 관련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및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의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 가입증명서·직원대장·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각 1부. 2. 위탁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기본증명서·범죄경력조회동의서·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4.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각 1부 5. 각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7. 법인 세입·세출결산서(3년) 1부. 8. 사업운영계획서 1부(경로식당 등 시설활용 별도사업 포함). 9. 노인복지관 연간 운영비의 자부담 계획서 1부. 10.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11. 그 밖에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및 관련서류 1부.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및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의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4대 보험 가입증명서·직원대장·직원급여대장 또는 법인 상근인력 존재를 증빙할 서류 각 1부. 2. 위탁신청 결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및 자부담 이행결의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3. 법인 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의 기본증명서·범죄경력조회동의서·특수 관계 부존재 각서 각 1부. 4.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각 1부 5. 각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7. 법인 세입·세출결산서(3년) 1부. 8. 사업운영계획서 1부(경로식당 등 시설활용 별도사업 포함). 9. 노인복지관 연간 운영비의 자부담 계획서 1부. 10. 노인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1부. 11. 그 밖에 수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및 관련서류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
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

연천군 노인복지관장관인[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12. 27〉[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12. 27〉[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12. 27〉[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12. 27〉[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12. 27〉[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12. 27〉[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12. 27〉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허가서 [제13조제2항 관련]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구분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허가 사항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허가 사항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허가 사항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
허가 사항사용 요금사용 요금사용 요금
사 용 시 준수사항사 용 시 준수사항사 용 시 준수사항사 용 시 준수사항1.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그 밖의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복지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그 밖의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복지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그 밖의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복지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그 밖의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복지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그 밖의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복지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연천군 노인복지관장관인[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12. 27〉[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12. 27〉[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12. 27〉[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12. 27〉[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12. 27〉[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 12. 27〉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제13조제2항 관련]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불허가 통지서 [제13조제2항 관련]
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대상:사용대상:사용대상:사용대상:사용대상: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연번신청일사 용 시 설신 청 자신 청 자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사용허가 여․부
연번신청일사 용 시 설주 소성 명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사용허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변경, 취소)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사용인사용인성 명 (기관, 단체)성 명 (기관, 단체)성 명 (기관, 단체)성 명 (기관, 단체)성 명 (기관, 단체)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인사용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당 초당 초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일시사용일시
당 초당 초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의(변경, 취소)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구분허가구분허가구분허가구분허가구분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허가 사항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허가 사항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허가 사항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
허가 사항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
면제사유면제사유면제사유면제사유면제사유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연천군 노인복지관장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7〉

제2조(위탁운영 신청)

제2조(위탁운영 신청)①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천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관리운영(연장)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② 수탁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위탁관리운영(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제3조(수탁자의 선정)

제3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 연천군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16. 12. 27〉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 등)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지원과장, 대한노인회 연천군 지회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심의 후 자동 해촉 한다.〈개정 2011. 5. 6, 2016. 12. 27〉1. 연천군의회 의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수탁 계약 체결)

제5조(위·수탁 계약 체결)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운영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수탁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제6조

제6조 삭제〈2017. 6. 30〉

제7조(직원채용)

제7조(직원채용) 수탁자는 직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자격취득자 중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 후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다.〈개정 2016. 12. 27〉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조례 제3조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3. 세입·세출 예산사항

제9조(예산의 집행·결산 등)

제9조(예산의 집행·결산 등)① 수탁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 까지 당해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0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① 복지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로 한다. 다만, 토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휴관 한다.〈개정 2016. 12. 27〉② 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

제12조(휴관일)

제12조(휴관일)①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개정 2016. 12. 27〉② 복지관의 시설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7〉③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임시 휴관일을 승인한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미리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제1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1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서를 연천군 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시 별지 제6호서식의 연천군 노인복지관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제15조(사용료 반환 범위)

제15조(사용료 반환 범위)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7〉1. 4일 전에 취소 : 100% 반환2. 3일 전에 취소 : 50% 반환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 기간 중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복지관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 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대장비치)

제17조(대장비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개정 2016. 12. 27〉1. 업무일지2. 노인복지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3. 사용료 징수대장4. 후원금품 수납대장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6. 비품관리대장

제18조(세부운영지침)

제18조(세부운영지침) 군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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