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업무분장표

분 과 위원회명소 관 업 무소관 부서
정책기획 분과위원회○ 인구정책 및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정책방향 및 새로운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 군정 개혁방향의 설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행정발전 및 교육․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 개발에 관한 사항 ○ 군정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세제 및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책, 기획, 행정, 재정과 관련된 사항인구정책사업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미디어콘텐츠과 세무과 회계과
경제 분과위원회○ 국방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유치와 관련한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축․산림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건설, 도로, 교통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복지환경 분과위원회○ 노인․아동․장애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고객지원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수질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및 청소년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복지 및 환경 등에 관한 사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안전총괄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통일평생교육원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문화예술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체육지원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 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관광 발전과 종합 홍보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축제 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 국가유산 및 문화유적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 관광, 체육과 관련한 사항문화체육과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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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4. 5. 2〉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업무분장표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수당 등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 액
회의참석 수 당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지급
여 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
자 문 수 수 료특별보좌관: 1회당 1,000,000원 한도에서 지급 위 원: 1회당 500,000원 한도에서 지급
연구․조사 소요 실비정책의 연구 및 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경비 지급
인센티브정책제안이 군정에 반영되거나 발전에 기여한 경우 5백만원 한도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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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수당 등 지급기준 (제8조제3항 관련)

※ 자율(제안) 자문결과물 기준 
 - A4용지 5매 이상 제출
 - 1면 기준: 글자 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0,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당 A4 1면으로 산정
 - 자문 의견에 대한 참고자료나 인용 자료는 매수 산정 시 제외
※ 문서자문이 아닌 경우
 - 전화 또는 메일 등을 통한 수시 자문 시 1년간의 자문결과를 A4용지에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긴 경우에는 그 결과물과 청구서를 제출하고 상기 기준에 따라 지급

[별지 제1호서식] 정책자문 의뢰서

1. 분 야
2. 제 목
3. 자문의뢰자소 속직위(직급)
3. 자문의뢰자성 명E-mail
3. 자문의뢰자전화번호
4. 자문대상업무(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5. 자문의뢰사항※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 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신청개요 및 사유(구체적인 사유)※ 신청개요 및 사유(구체적인 사유)※ 신청개요 및 사유(구체적인 사유)※ 신청개요 및 사유(구체적인 사유)※ 신청개요 및 사유(구체적인 사유)
6. 기타 특이사항※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 (서명)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 (서명)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 (서명)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 (서명)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 (서명)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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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정책자문 의뢰서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정책자문 회신서

1. 분 야
2. 제 목
3. 자문의뢰자소 속직위(직급)
3. 자문의뢰자성 명E-mail
3. 자문의뢰자전화번호
4. 자 문 위 원 (자 문 자)성 명소 속
5. 자문대상업무(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서류 사본) 별첨
6. 자문의뢰사항※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신청개요 및 사유(구체적인 사유)※ 신청개요 및 사유(구체적인 사유)※ 신청개요 및 사유(구체적인 사유)※ 신청개요 및 사유(구체적인 사유)※ 신청개요 및 사유(구체적인 사유)
7. 자문위원 의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자문자) ○ ○ ○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자문자) ○ ○ ○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자문자) ○ ○ ○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자문자) ○ ○ ○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자문자) ○ ○ ○ (서명) 연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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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책자문 회신서 (제2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정책자문료 등 청구서

과 제 명
자문의뢰일20 . . .20 . . .제출완료일제출완료일20 . . .20 . . .
의 뢰 부 서
자 문 위 원분 과 위원회명성 명성 명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계 좌 번 호(금융기관명 : ) -(금융기관명 : ) -(금융기관명 : ) -예 금 주예 금 주
자 문 결 과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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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정책자문료 등 청구서 (제8조제1항 관련)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자문료(연구비)를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
(뒷면)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정책자문 관리대장

연번의 뢰 일의뢰부서 및 의뢰인성명자문건명자 문 내 용의뢰분과 및 자문위원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자문의뢰 결과자문의뢰 결과비 고
연번의 뢰 일의뢰부서 및 의뢰인성명자문건명자 문 내 용의뢰분과 및 자문위원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완 료 일자문료(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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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추 1)
(추 1)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책자문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 원 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개최일시. . . :. . . :. . . :. . . :회의장소방 법방 법회의, 서면회의, 서면
참석현황정 원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
참석현황(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불참 위원)
자문내용※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자문결과※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별첨
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였기 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직 위직 위성 명성 명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서 명서 명
직 위성 명의 견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

제2조(정책자문)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특별보좌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자문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자문사항을 검토한 후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거나,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자문 회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간사)

제3조(위원회의 간사)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분과위원회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ㆍ배부, 자문결과의 정리 등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4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②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 또는 소관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미리 소속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소관 분과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분과위원장은 안건의 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의 간사)

제6조(분과위원회의 간사)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소관업무 담당하는 국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하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이 여럿인 경우에는 직제상 우선하는 국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의 자료 의뢰에 대한 협조2.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보고3. 정책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지원4. 그 밖에 분과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등

제7조(과제의 조사ㆍ연구)

제7조(과제의 조사ㆍ연구)①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소속 분과 위원과 협의하여 의뢰를 받은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가 완료되면 분과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자문료, 연구ㆍ조사소요 실비,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연천군이 위원과 특별보좌관의 자문 결과로 기업유치, 예산절감 등으로 군정에 기여한 경우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인센티브 등의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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