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2-29 시행 2024-05-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연천군 향토유산의 지정기준

향토유산의 종 별지 정 기 준
1. 향토문화유산1. 건조물로서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ㆍ궁전ㆍ성문ㆍ전묘ㆍ사우ㆍ서원ㆍ누정ㆍ향교ㆍ관아ㆍ객사ㆍ민가 등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ㆍ석탑ㆍ전탑ㆍ부도 및 석종ㆍ비각ㆍ석등ㆍ석교ㆍ석계ㆍ석단ㆍ석빙고ㆍ첨성대ㆍ당간지주ㆍ석표ㆍ석정 등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ㆍ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2. 전적ㆍ서적ㆍ고문서로서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전적류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ㆍ한자서적ㆍ저술교본ㆍ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ㆍ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있는 것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서적류 사경ㆍ어필ㆍ명가필적ㆍ고필ㆍ목적현관ㆍ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우수한 것이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 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ㆍ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회화 또는 조각으로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 라. 역사상 우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작품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 나. 향토문화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의 유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ㆍ패총 또는 사적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라.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ㆍ생활 등의 유적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학술적 자료 또는 제작 기술상 가치가 있는 것 6. 무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있는 것 7. 유사이전의 유적 가. 패총ㆍ유물포함층ㆍ주거지(수혈주거지ㆍ부석주거지ㆍ동혈주거지 등) 지석ㆍ입석ㆍ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8. 제사ㆍ신앙에 관한 유적 가. 사지ㆍ사우지ㆍ제단ㆍ사고지ㆍ전묘지ㆍ향교지, 그 밖의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9.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 가. 성곽ㆍ성지ㆍ책채ㆍ방루ㆍ진보ㆍ수영지ㆍ관문지ㆍ봉수대및 유지ㆍ고전장ㆍ도읍지ㆍ궁전지ㆍ고도ㆍ고궁, 그 밖의 정치ㆍ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0. 산업ㆍ교통ㆍ토목에 관한 유적 가. 고도(옛길)ㆍ교지ㆍ뚝ㆍ제방ㆍ요지ㆍ시장지ㆍ식물재배지ㆍ석표, 그 밖의 산업교통ㆍ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1. 교육ㆍ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가. 서원ㆍ사숙ㆍ자선시설ㆍ석각, 그 밖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2. 분묘 가. 분묘ㆍ비ㆍ구택ㆍ원지ㆍ정천ㆍ수석, 그 밖의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한 것 가. 의ㆍ식ㆍ주에 관한 것 궁중ㆍ귀족ㆍ서민ㆍ농어민ㆍ천인 등의 의복ㆍ의신구ㆍ음식용구ㆍ광열용구ㆍ가구ㆍ사육공구ㆍ관혼상제용구ㆍ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ㆍ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ㆍ어렵구ㆍ공장용구ㆍ방직용구ㆍ작업장 등 다. 교통ㆍ운수ㆍ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ㆍ수레ㆍ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ㆍ계량구ㆍ간판ㆍ점포ㆍ감찰ㆍ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ㆍ경방용구ㆍ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ㆍ법회구ㆍ봉납구ㆍ우상구ㆍ사우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ㆍ점복용구ㆍ의료구ㆍ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ㆍ오락ㆍ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절귀용구ㆍ도구ㆍ무대 등 14.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것 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ㆍ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2. 향토자연유산1. 명승 가. 유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나. 진귀한 화수ㆍ화초ㆍ단풍 또는 조수ㆍ어충류의 서식지 다. 유명한 협곡ㆍ급류ㆍ심연ㆍ폭포ㆍ호소 등 라. 그 밖의 명승지 마. 유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바. 특색있는 산악ㆍ구릉ㆍ고원ㆍ평원ㆍ하천ㆍ온천지ㆍ냉광천지 2. 천연기념물 가. 동ㆍ식물 1) 지방특유의 동ㆍ식물로서 진귀한 것 및 그 서식지ㆍ생장지 2)석회암지대ㆍ사구ㆍ동물ㆍ건조지ㆍ습지ㆍ하천ㆍ호소ㆍ폭포의 소ㆍ온천ㆍ하구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장하는 특유한 동ㆍ식물 또는 동ㆍ식물군 및 그 서식지ㆍ생장지 또는 도래지 3) 진귀한 동ㆍ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ㆍ생장지 4) 지방특유의 축양동물 5) 문화적ㆍ과학적ㆍ경관적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사총ㆍ명목ㆍ거수ㆍ노수ㆍ기형목 6) 원시림ㆍ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산림상 7) 진귀한 동ㆍ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8) 생활ㆍ민속ㆍ의식주ㆍ신앙ㆍ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ㆍ식물의 원산지 9) 귀중한 동ㆍ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의 중요한 표본과 화석 나. 지질ㆍ광물 1)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2) 거대한 석회 등 또는 저명한 동굴 3)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진귀한 지형 4)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5) 학술상 특히 진귀한 표본 6) 온천 및 냉광천 다. 천연보호구역 1)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문화적ㆍ역사적ㆍ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2)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3)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ㆍ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라. 자연현상 관상상ㆍ과학상ㆍ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
3. 향토무형유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 문화보존상 필요한 것 1. 연극 : 인형극ㆍ가면극 2. 음악 : 제례악ㆍ연례악ㆍ대취타ㆍ가곡ㆍ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ㆍ산조ㆍ농악ㆍ잡가ㆍ민요ㆍ무악ㆍ범패 3. 무용 : 의식무ㆍ정재무ㆍ탈춤ㆍ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기공예ㆍ피모공예ㆍ골각공예ㆍ금속공예ㆍ나전칠공예ㆍ제지공예ㆍ목공예ㆍ건축공예ㆍ지물공예ㆍ직물공예ㆍ염색공예ㆍ옥석공예ㆍ수ㆍ매듭공예ㆍ복식공예ㆍ악기공예ㆍ초고공예ㆍ죽공예ㆍ무구공예 5. 그 밖의 의식ㆍ놀이ㆍ무예ㆍ음식제조 등 6.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ㆍ수리 등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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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추2)
(추2)
[별표 1]
연천군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제9조 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연천군 향토유산 지정신청서

향토유산 명칭분 류 ※해당칸에 표시분 류 ※해당칸에 표시향토문화유산향토문화유산향토자연유산향토무형유산
향토유산 명칭분 류 ※해당칸에 표시분 류 ※해당칸에 표시
소 재 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주소연 락 처 (핸드폰번호)연 락 처 (핸드폰번호)
향토유산 연혁※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내용이 모자랄 경우 별첨자료 첨부 및 기재
향토유산 현황※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구체적인 사진자료 첨부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 향토무형유산인 경우 내용과 특징, 보유자(단체)의 자격요건, 전승 및 전수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이력사항※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 향토무형유산인 경우 내용과 특징, 보유자(단체)의 자격요건, 전승 및 전수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이력사항※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 향토무형유산인 경우 내용과 특징, 보유자(단체)의 자격요건, 전승 및 전수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이력사항※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 향토무형유산인 경우 내용과 특징, 보유자(단체)의 자격요건, 전승 및 전수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이력사항※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 향토무형유산인 경우 내용과 특징, 보유자(단체)의 자격요건, 전승 및 전수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이력사항※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 향토무형유산인 경우 내용과 특징, 보유자(단체)의 자격요건, 전승 및 전수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이력사항※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 향토무형유산인 경우 내용과 특징, 보유자(단체)의 자격요건, 전승 및 전수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이력사항※ 향토유산 위치도, 도면 향토무형유산인 경우 내용과 특징, 보유자(단체)의 자격요건, 전승 및 전수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이력사항
성 명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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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추2)
(추2)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연천군 향토유산 지정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연천군 향토유산으로 지정신청합니다.
 .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연 천 군 수 귀하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연천군 향토유산 지정서

소 유 자주 소소 재 지교부연월일기록인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소 유 자주 소소 재 지교부연월일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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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추2)
(추2)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연천군 향토유산 기초조사서

향토유산명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소 재 지면 적면 적면 적㎡㎡
유 형 별건립(조성)연대건립(조성)연대건립(조성)연대
소 유 자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관 리 자 (관리단체)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보 수․ 관리 실적연도별예산(천원)예산(천원)예산(천원)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주요 보수 ․ 관리내용
보 수․ 관리 실적
보 수․ 관리 실적
보 수․ 관리 실적
조사결과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
조사결과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
조사결과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
조사결과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
조사결과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
조사결과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
조사결과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
조사결과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
조사결과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향토유산 관리실태
조사결과기 타기 타기 타
조사자 의 견
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첨부: 현황사진
향토유산 관리실태 (유형별 서술)
향토유산 관리실태 (유형별 서술)
향토유산 관리실태 (유형별 서술)
향토유산 관리실태 (유형별 서술)
향토유산 관리실태 (유형별 서술)
향토유산 관리실태 (유형별 서술)
향토유산 관리실태 (유형별 서술)
향토유산 관리실태 (유형별 서술)
향토유산 관리실태 (유형별 서술)
향토유산 관리실태 (유형별 서술)
향토유산 관리실태 (유형별 서술)
향토유산 관리실태 (유형별 서술)
기 타
기 타
부대 시설
부대 시설
부대 시설
주위 환경
주위 환경
소방 및 안전관리
소방 및 안전관리
소방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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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추2)
(추2)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연천군 향토유산 기초조사서(제14조제1항 관련)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연천군 향토유산 관리대장

향토유산 (한 자)관리번호
소 재 지향토유산 분 류
향토유산 지 정지정번호지 정 일지정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문화재구역(㎡) (보호구역)연대/시대
향토유산 지 정
향토유산 현 황규격/크기형식/형태재료구조구조제작자
향토유산 현 황
관리실태소 유 자관 리 자향토유산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향토유산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향토유산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향토유산실태(시설물, 주변환경, 접근성 등)
관리실태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
관리실태
관리실태연 락 처연 락 처
관리실태
향토유산 연 혁향토유산 사진향토유산 사진
향토유산 연 혁
향토유산 연 혁
문 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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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추2)
(추2)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연천군 향토유산 관리대장(제16조제1항 관련)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천군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연천군 내의 국가유산 중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향토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향토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1. 향토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2.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향토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3.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군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4. 향토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연천군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향토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ㆍ전승자 또는 단체의 인정과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역사ㆍ고고학 또는 민속 등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향토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군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천군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연천군에 연속하여 3년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하였어야 한다.③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자연유산으로 분류하고 각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⑤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경기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국가등록유산 또는 경기도등록유산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고시)

제10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서 교부)

제11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향토유산의 관리)

제12조(향토유산의 관리)① 향토유산은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하는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향토유산 안내표지판 설치)

제13조(향토유산 안내표지판 설치) 군수는 향토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향토유산의 기초조사)

제14조(향토유산의 기초조사)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향토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제15조(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향토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4. 그 밖에 전통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향토무형유산의 전통ㆍ보존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강사료 및 사업비2. 향토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16조(기록작성 보관)

제16조(기록작성 보관)①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한다.② 군수는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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