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단체”란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조례,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3. “정책연구용역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 범위)
제3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3. 그 밖에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비 지원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연구활동 심사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9. 24〉③ 의장은 의원 및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수시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4. 9. 24〉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4. 9. 24〉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변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5. 연구활동 중간·최종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전문위원실 6급 전문위원이 된다.
제9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9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표자는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24〉
제11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제11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정책연구용역비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연구용역의 계약 및 용역비 집행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등)
제12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등)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중간·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등)
제13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등)①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주제 및 목적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서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의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전문가의 활용)
제14조(전문가의 활용)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위촉한다.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의원연구단체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려는 때에는 필요 인원, 활용 기간 등 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연구단체는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강사료와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연구활동비 등 집행 및 관리)
제15조(연구활동비 등 집행 및 관리)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분할(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최종보고서 심의 후)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③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비용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활동 중간·최종보고서의 제출)
제16조(연구활동 중간·최종보고서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8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최종보고서를 매년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제2항의 연구활동 최종보고서 제출 시 용역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4〉
제17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제17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연구 활동 최종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보고서를 연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4]
제18조(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
제18조(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부터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9. 24〕
제19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제19조(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의원연구단체별 활동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