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해촉 대장

연번성 명 (한자)생년월일주 소위촉일자해촉일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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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해촉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
주소(소속) 성명 생년월일: : :
위의 사람을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의 회 의 장위의 사람을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의 회 의 장위의 사람을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의 회 의 장위의 사람을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의 회 의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2.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석전문위원이, 서기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4. 10〉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의정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위촉해제)

제5조(위촉해제)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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