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0. 8, 2019. 4. 10, 2020. 2. 11〉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급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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