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호서식]

기 관 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 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연락처구 분성 명성별성별부 서직 위직 위연락처
담당부서ㆍ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부서ㆍ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신고접수기관
작성일작성자 인적사항성명성명
작성일작성자 인적사항성별성별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현재 보관건수현재 보관건수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입회자입회자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오산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나.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2.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오산시 및 공공기관, 오산시의 사무를 수탁 및 대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6.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총괄부서 담당 국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③ 그 외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은 그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제7조(오산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무 등)

제7조(오산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무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오산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시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업무 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시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④ 시 보호책임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제8조(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관리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 관리 및 점검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보유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같다.② 시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 하나에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② 시 및 그 외 기관 등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즉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그 외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총괄부서는 보호위원회에 그 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 개인정보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제13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포함)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보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4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열람등요구에 대하여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 및 그 대리인에게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수수료 등의 금액 산정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오산시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③ 시장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전자지급수단 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 등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따른다.

제16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6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7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고발 및 징계)

제18조(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수행 중 법 위반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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