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2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2. 1. 13〉1.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3.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오산시의회 제출 전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오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성별영향평가 소관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정책ㆍ예산ㆍ인사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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