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7-07-01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 소요비용 산정기준.hwp

구분 대상차량견인표견인표
구분 대상차량기 본 요 금 (편도 5㎞까지)추 가 요 금 (매 ㎞증가시)
2.5톤 미만3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35,000원1,400원
6.5톤 이상5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7. 7. 1〉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별지 서식] 납부고지서.hwp

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소요비용 납부고지서납부필 통지서납부필 통지서납부필 통지서납부필 통지서납부필 통지서납부필 통지서납부필 통지서납부필 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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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 자주소주소납부 의무 자주소주소납부 의무 자주소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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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부과근거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용 인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7. 7. 1〉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용인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7. 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 7. 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7. 7. 1〉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2항의 견인료 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7. 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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