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토 지 여 건고려할 사항
우 선 대상지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및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숲 가장자리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쉬운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고 보전을 해야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 선 대상지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용지인 토지. 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단,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보안림,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및 수변지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쉬운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크고 보전을 해야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점 용 대 상단위 기준점 용 료
1.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태양에너지설비, 가로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연액1.점용면적에대한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다.
2.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가스정압시설, 열수송관,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연액2.점용면적에 대한재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다.
3.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연액3.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0분의 80을 곱하여 산정한다.
4.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및 배수시설 등, 비상급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방화용저수조, 지하대피시설의 설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연액4.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다.
5.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 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 , 영 제22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4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연액5.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다.
6.토지의형질변경,토석의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연액6.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7. 기존시설물의 이용연액7.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 12. 13〉
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7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 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 기준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 공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및 사업 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특히,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 공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자치구 산하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옥상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녹화하여야 한다.
2. 공공 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 시설로는 시․구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시민회관, 도서관 및 박물관 등으로 한다.
 (2) 시청, 구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산울타리, 화단 등)을 심어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4)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지역 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과보수제도와 관련 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녹화실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및 보건소 등은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높이도록 한다.
 (2)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녹지 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산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및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 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될 수 있는 대로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산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역사(지하철)주변 녹화
 (1) 역사(지하철)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지하철)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지하철)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으로 추진하고, 역사 주변에 식재 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3) 역사(지하철)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 주변 건축물의 이용 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
 라. 철도변 녹화
 (1) 철도변을 녹화하여 운행 시에 보이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2) 철도변의 녹화사업은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도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 식재를 주로 시행하고, 차폐식재는 열차 승차 시에 보이는 시선 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심으며, 방음 식재는 수목의 너비가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모아심기 하도록 한다.
 마.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열린공간을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한다.
 (5) 주차장 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2) 육교와 방음벽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및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쉬우므로 우선으로 녹화한다.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 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도로 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열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심은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3)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심으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아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심는다.
 (4)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5)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목이나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6) 교차로 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 침투율이 극대화되도록 한다.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 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공간을 조성한다.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 기준
 가. 녹화의 목표 :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 기준 :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 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 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시․구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및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보급 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 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 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과 아울러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젹률 등을 완화해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열린 공간을 여러모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 가꾸기 :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한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심어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하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나무를 심어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표 3]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4]
점 용 료 [제37조 관련]

별지서식

주 소소유자지목면적(㎡)
용인시 ○○구 ○○로 ○○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녹지활용계약서(안) [제14조제5항 관련]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확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000과 용인시장은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000과 용인시장은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 목적) 000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용인시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용인시장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 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에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용인시장은 제5조에 의한 해당 토지 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의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000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000은 계약 기간에 용인시장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용인시장은 000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재산세 감면과 관련된 증빙 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용인시장은 계약 기간에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 내용의 변경) 본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000과 용인시장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용인시장은 000과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000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000이 용인시장에게 제1항에 의한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당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000과 용인시장 중 어느 한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든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000은 계약 기간 중에는 용인시장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용인시장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000이 더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000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000과 용인시장이 협의하여 존속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 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000과 용인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000과 용인시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소 :
성명 : (인)
용 인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녹화계약서(안) [제25조 관련]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000과 용인시장은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이 계약 대상 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000과 용인시장은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000은 당해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 지역) 이 계약의 대상 지역은 용인시 ○○구 ○○로 ○○길 외 필지 ㎡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 기간) 녹화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산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 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가 되도록 향토수종 등을 심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가꾼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심되,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화초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심거나 바깥 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화초류 등을 심는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심은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 풍치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 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용인시는 000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이하 생략)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000은 연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 변경 및 해지는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000은 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용인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당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①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000은 계약을 위반한 자에게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하는 경우에는 용인시장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 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 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000과 용인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000과 용인시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000은 계약 대상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소 :
성명 : (인)
용 인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7〉1. “공공 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단일 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제목개정 2019. 8. 7〕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용인시의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제4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개정 2019. 8. 7〉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다.〈개정 2019. 3. 6, 2019. 8. 7〉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지화 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를 말한다)3. 경관지구, 보호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4. 지구단위계획구역5. 재개발지역6. 마을지역7. 공장 및 산업단지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9. 교육시설지역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④ 시장은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개정 2019. 8. 7〉⑤ 시장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을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개정 2019. 8. 7〉1.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할 것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다. 공공 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을 말한다)의 녹화현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현황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현황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을 수립할 것4.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 기간 등을 말한다)을 제시할 것5.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기관 등의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6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제6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 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7조(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 공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제9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① 시장은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② 시장은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녹화프로그램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9. 8. 7〉

제10조(녹화보급활동)

제10조(녹화보급활동)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9. 8. 7〉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역할분담을 적정하게 하고,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8. 7〉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행사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8. 7〉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경연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을 말한다)행사, 강연회 개최6. 녹화 모범 사례 경연 및 시상7. 녹화박람회 개최8. 녹화 캠페인의 추진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제11조(대상토지의 면적 등)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 이상의 단일 토지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 미만의 단일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③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계약 기간)

제12조(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계약 내용)

제13조(계약 내용)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계약당사자 및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시설가.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다. 해당 토지의 계약 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화초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할 것5. 다음 각 목의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토지 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마. 계약 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7. 녹지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8. 녹지활용계약 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계약체결)

제14조(계약체결)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② 시장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여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適地)로 선정한다.〈개정 2019. 8. 7〉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시설의 설치·정비)

제15조(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개정 2019. 8. 7〉1. 수림이 양호한 곳은 될 수 있으면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할 것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할 것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 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할 것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 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공고)

제16조(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녹지활용 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1. 녹지활용계약 구역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3.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관리 기간

제17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7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제18조(계약의 갱신)

제18조(계약의 갱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제19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8. 7〉1.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유지관리 등)

제20조(유지관리 등) 시장은 계약 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제21조(원상회복)

제21조(원상회복) 시장은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제17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 8. 7〉

제22조(대상 지역)

제22조(대상 지역)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3. 6, 2019. 8. 7〉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을 말한다)의 토지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거·상업·공업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마을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로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및 경관지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 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8. 7〉

제23조(계약 내용)

제23조(계약 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1. 식재는 수목 등의 종류·수량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할 것.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할 것.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심는 수목뿐만 아니라 화초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를 말한다)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옥상, 벽면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할 것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할 수 있다.3) 될 수 있으면 경계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은 산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심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심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해충의 방제, 비료 주기, 풀 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나. 녹화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식재 수목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3. 도시녹화의 관리 기간에 관한 사항가. 녹화계약 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5년 이상으로 할 것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6. 묘목 등 도시녹화 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나. 묘목이나 화초류 모종의 배포다. 산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설계지원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도구·장비의 대여 및 지원마. 녹화 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할 것8.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9.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 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할 것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토지소유자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4조(토지소유자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개정 2019. 8. 7〉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19. 8. 7〉〔제목개정 2019. 8. 7〕

제25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제25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등은 제24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7〉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등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9. 8. 7〉

제26조(주민 의견 청취)

제26조(주민 의견 청취)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제27조(협의 및 계약체결)

제27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제28조(계약체결의 공고)

제28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제29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29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① 제27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 후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개정 2019. 8. 7〉②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계약의 갱신)

제30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등은 녹화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제31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이 녹화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으로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 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33조(시민참여 지원)

제33조(시민참여 지원)①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 또는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또는 법인·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또는 도로 등에 화초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녹지관리실명제의 운용)

제34조(녹지관리실명제의 운용)① 시장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녹지관리실명제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실명관리 지원자에 대한 성과보수)

제35조(실명관리 지원자에 대한 성과보수) 시장은 제34조에 따라 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 8. 7〉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3.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및 일반인의 자원봉사활동 인정4. 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제35조의2(주제공원의 세분)

제35조의2(주제공원의 세분) 주제공원의 세분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따르며 같은 호 아목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원을 말한다.〈개정 2023. 12. 8〉1. 도시생태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2. 보훈공원: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의 뜻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3. 선형공원: 도시 안에 가로변ㆍ하천ㆍ산지 등을 유기적인 선형으로 연결하여 도시민에게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공원4. 건강공원 :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5. 반려동물공원 :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6. 휴게공원 : 산업 및 업무시설 등 상주자 및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원〔본조신설 2019. 8. 7〕

제35조의3(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5조의3(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수목의 종류 및 식재 계획의 변경2.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산책로, 조명시설,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3. 기존 공원시설을 유사 시설물이나 유사한 공원시설로의 변경〔본조신설 2019. 8. 7〕

제35조의4(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

제35조의4(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도시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원이용프로그램을 계획ㆍ운영할 수 있다.1. 자연교육ㆍ생태관찰ㆍ문화체험ㆍ공원안내자 양성 등 공원이용프로그램2. 공원이용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ㆍ자료 등의 전시② 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직영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단체와 참가자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8. 7〕

제36조(점용허가의 기간)

제36조(점용허가의 기간) 영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라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7〉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2.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제37조(점용료의 납부)

제37조(점용료의 납부)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

제38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제38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① 점용료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내야 한다.② 제37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 월수/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 일수/365③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 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내야 한다.2. 점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애초 점용개시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점용료의 환급)

제39조(점용료의 환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납부받은 점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2023. 12. 8〉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공원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변경된 경우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제40조(점용료의 면제)

제40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준용)

제41조(준용) 점용료의 징수, 환급 및 면제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8. 7, 2024. 9. 25〉

제42조(설치 및 기능)

제42조(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8. 7〉1.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공원조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자문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4. 그 밖에 공원녹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3조(구성)

제4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8. 7〉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푸른공원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18. 10. 16〉③ 위원은 사회복지국장, 도시정책실장, 교통정책국장, 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5. 4, 2017. 10. 2, 2018. 10. 16, 2019. 8. 7, 2024. 7. 15, 2025. 5. 2〉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9. 8. 7〉⑤ 삭제〈2019. 8. 7〉

제44조(위원장의 직무)

제4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제4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 1회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2(간사)

제45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 8. 7〕

제46조

제46조 삭제〈2019. 8. 7〉

제47조(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 8. 7〉

제48조(시행규칙)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8. 7〉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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