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등)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등)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및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5.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2. 예산 업무 담당 국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