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8-09 시행 2018-08-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시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제3조 삭제〈2018. 8. 9〉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본예산 전체예산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범위는 매년 투자사업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5. 2. 27〉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제9조(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10조(결과공개)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주민의견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별로 선정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2. 27, 2018. 8. 9〉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서 25명 이내2. 제21조에 따른 각 구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읍·면·동별로 1명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및 기관과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6명 이내 이 경우,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3명 이내④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모집기간 및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제12조(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7일 이상 시보나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촉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개정 2018. 8. 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8. 9〉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8. 9〉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2018. 8. 9〉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8. 9〉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삭제〈2018. 8. 9〉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5.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6. 용인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7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제17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미래세대의 시정참가와 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청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2. 27〉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27〉〔제목개정 2015. 2. 27〕

제18조(회의 및 의결)

제18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회의결과 공개)

제19조(회의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5. 2. 27, 2018. 8. 9〉1. 삭제〈2018. 8. 9〉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의2(간사)

제20조의2(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본조신설 2018. 8. 9〕

제21조(구성 및 운영 등)

제21조(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9〉② 지역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은 제13조, 제14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8. 9〉⑥ 구청장은 위원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위촉한다.⑦ 지역회의 위원의 모집절차, 모집기간 및 선정기준 등은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⑧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 8. 9〉⑨ 지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간, 기능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 2. 27〉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8. 9〉1. 예산편성 방향과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2.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업심의 및 심의결과 위원회 제출3. 위원회 위원 추천4.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제23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23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구성과 운영)

제24조(구성과 운영)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연구회는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관련시민단체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 8. 9〉③ 연구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8. 9〉〔본조신설 2015. 2. 27〕

제25조(기능 등)

제25조(기능 등)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3.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연구〔본조신설 2015. 2. 27〕

제26조(예산학교)

제26조(예산학교)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18. 8. 9〉② 예산학교는 본예산 편성 이전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운영 할 수 있다.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이해(예산구조 및 편성과정 등)와 예산의 분석기법 등으로 한다.④ 예산학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2. 27〉〔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5. 2. 27〕

제2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2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지역회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8. 9〉〔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5. 2. 27〕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조사, 연구, 회의, 예산학교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2018. 8. 9〉〔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5. 2. 27〕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8. 9〉〔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5. 2.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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