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5-10-05 시행 2005-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기 준기 준
직 원 수사 업 규 모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청소ㆍ위생사업 주택사업 의료사업 매장 및 묘지등 사업 주차장 사업 토지개발 사업 시장사업 관광사업30인 이상 2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2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0 이상1일 생산능력 1만5천 톤 이상 1일 생산능력 1만 톤 이상 보유차량 50량 이상 보유차량 30대 이상 공급건수 1만 건 이상 도로관리 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 이상 1일 처리능력 1만 5천 톤 이상 1일 분뇨 또는 쓰레기수거량 150톤 이상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병상수 30개 이상 연간 매ㆍ화장 2천 건 이상 주차규모 500대 이상 조성면적 10만 평방미터 이상 관리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만3천 평방미터 이상 또는 연간 이용인원 10만명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5. 10. 5〉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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