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09 시행 2018-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자사업의 기준)

구분 사업명기 준기 준
구분 사업명직원수사 업 규 모
시상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포함) 도축장사업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통운(도선)사업 중기관리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계량기 검정사업 체육시설사업 문화예술사업(공연장,극장포함) 공원조성사업 공유수면매입사업 도시조성, 정비등 도시계획사업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포함) 업무시설의 건설, 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 주차장 사업 통합공과금 사업 지역개발기금사업5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10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3인이상관리건물면적의 1천평방미터 이상 1일평균 도축수 소5두, 돼지50두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선 박톤수 100톤이상 보유중기 10대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보유기준계량기 15종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1일평균 생산능력 1천평방미터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수 10천가구 이상의 지역 년간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자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3., 2018.3.9.>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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